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나2097 판결

2016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 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64,420원 및 그 중 2,322,500원에 대하

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441,920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 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5,8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국과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에게 피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의류 등을 제공하여 의상코디작업 등을 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2. 2.부터 2015. 1. 19.까지 방송 출연자들에 대한 의상코디작업을 하여 주고 사용한 의류등을 수거하여 협력업체에 돌려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2015. 1.분 임금 822,500원,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 원고가 근무 중 피고를 대신하여 미리 지출한 경비 441,920원 등 합계 2,764,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764, 420(822,500 + 1,500,000 + 441,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협찬받은 의류 등을 방송 출연자에게 코디 업무

등을 하면서 임의로 횡령 내지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를 해고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아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로 협찬받은 의류 등을 협력업체에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64,420원 및 그 중 2,322,500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441,9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2. 3.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무 기간 중 별지 1목록 순번 1부터 20까지의 의류 등을 고

의로 협력업체에 반환하지 않아서 피고가 대신 협력업체에 의류등대금 합계643,220원을 대납하였고, 순번 21의 목걸이를 방송용으로 착용하였다가 그 구매를 희망하여 협력업체에 구매대금으로 전달해달라고 방송출연자가 원고에게 맡긴48,000원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으며, 별지 2목록 순번 1부터 3까지의 의류를 고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피고가 협력업체에 손해로 배상하여야 할 의류대금 합계 427,700원, 그 밖에 의류 30벌을 협력업체에 반환하지 않고 일을그만둠으로 인하여 피고가 협력업체에 그 의류들을 찾아서 반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의류 30벌 대금 300만 원 등 합계 4,118,920원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1 목록 순번 5 내지 19의 의류 및 악세사리들은 원고가 과실로 분실하였고, 같은 목록 순번 21의 목걸이 대금은 원고가 방송출연자로부터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로부터 사용경비를 제때 보전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경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고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의류 및 악세사리가 현재까지 협력업체에 반환되지 않고 있고, 별지1 목록 순번 21의 목걸이 대금이 협력업체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위 의류 및 악세사리가 협력업체에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고의로 이를 횡령하거나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

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을 자인하고 있는 별지1 목록 순번 5 내지 19의 의류 및 악세사리(대금 합계 357,8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의류 및 악세사리(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20, 별지2 목록 의류)를 과실로 분실하였거나 고의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분실 의류 및 악세사리에 대하여도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갑작스런 해고통보와 인수인계의 재촉으로 원고가짧은 시간 동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느라 일부 의류 및 악세사리가 협력업체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택배비 등 필요경비를 보전해 주지 않은 점, 원고 혼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를 횡령하였다거나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05,800(357,800 + 4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

1)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5 내지 14의 의류대금 합계로 272,400원을 기재하고 있으나 272,8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설충민 송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