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4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37,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신문제작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월 급여로 3,500,000원(세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2014. 12. 1.부터 2015. 2.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5,344,733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소외 C에게 있고, 설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1. 30.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그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2,329,590원(세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4. 12.경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와 D의 피고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업무 중 'E'을 발행하는 미디어사업본부를 맡아 운영하고, D는 피고의 업무 중 연구조사본부를 맡아 각자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부터 C이 운영하였던 미디어사업본부에서 부국장으로서 기사 등의 작성업무를 담당하였다.

3)

C은 D와 피고의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마찰이 생기고, 피고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5. 1. 27. D와 C이 E을 피고와 별도로 설립·운영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 원고는 C이 설립하기로 하는 위 신문사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4)

C은 2015. 2. 1. 이후에도 피고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는 별도로 위 신문사를 운영하였고, 2015. 3.경부터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기존에 미디어사업본부에서 근무하였던 G 등의 근로자들(이하 모두를 표시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2. 1.부터 C이 운영하는 위 신문사에서 근무하였다.

5)

피고는 2015. 2. 16. 원고 등과 '2015. 1. 30.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C이 승계하며, 2015. 2. 1. 이후 발생한 임금 등은 C이 책임지고, 피고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2015. 1. 30.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6)

피고는 2015. 2. 24. 원고 등이 피고에서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관하여 2015. 1. 31.자로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판단

1)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C이 D와의 위 합의에 따라 원고 등의 임금을 C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둘 사이의 내부적인 합의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사용자로서 2015. 1. 30.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2. 17. 원고에게 2015. 1. 30. 이전에 발생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② 원고는 2015. 2. 1. 이후에는 D와 C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피고와 별도로 분리된 위신문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1. 30.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사용자로서 2014. 12. 1.부터 2015. 1. 30.까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7. 2. 17.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임금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임금채권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1. 31. 이후의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D와 C 사이의 책임 분담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의 임금지급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을 제6호증)는 D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와 그 근로관계를 2015. 1. 30. 종료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급 임금액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2. 1.부터 2015. 1. 30.까지의 원고의 임금 합계액은 6,887,096원{= 3,500,000원(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 3,387,096원(2015. 1. 1.부터 2015. 1. 30.까지)}이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4. 2,649,890원, 2015. 2. 17. 1,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37,206원(= 6,887,096원 - 2,649,890원 -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37,2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각주1) 3,500,000원 × 30/31(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