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선정자 D에게 4,063,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자 D에 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9쪽 마지막 행까지, 제10쪽 제20행부터 제11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를 표시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한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 등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위 각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3개월/1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고, 선정자 B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한편 선정자 D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 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보다 현저하게 적지 않으나, 퇴직 전 2년 동안 보수 총액 10,593,970원(1일 평균임금 14,512원), 전체 근로기간의 보수 총액 133,197,970원(1일 평균임금 39,072원)이 되는바, 퇴직 전 3개월, 퇴직 전 1년의 각 보수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선정자 D의 근로기간,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선정자 B, D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에 해당하는 원고, 선정자 B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선정자 D의 경우 퇴직 전 2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각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 등의 각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기재와 같다(단위: 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선정자 B에게 13,170,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선정자 C에게 8,268,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원고에게 8,998,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선정자 D에게 4,063,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원고, 선정자 B, C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3. 31., 선정자 D에 대하여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선정자 D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