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405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20,1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급 200만 원, 1일 근무시간 07:30부터 18:00까지, 월 2회 휴무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재직기간 중 18:00 이후 연장근로 63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7,888,455원과 퇴직금 6,124,222원 합계 14,012,677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구두 합의한 1일 근무시간은 '07:30부터 18:00까지'가 아니라 '08:00부터 22:00까지'이고 이에 대한 임금은 매월 200만 원의 월급에 포함되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은 원고가 공장장, 지게차기사 등과 공모하여 피고의 공장에 보관해 둔 철근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한 것이고, 그 액수도 5,082,182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2, 4 내지 6,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철근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월급 200만 원을 지급받고, 1일 근무시간 07:3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므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근무시간이 07:30부터 22:00까지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만한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의 임금대장에 의하더라도 07:30부터 18:00까지의 근로를 기본단위인 '1.0'으로 표시하면서, 그 시간 이후 추가 근로가 있을 경우 '1.5', '1.7'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2013년 6월과 7월에는 18:00 이후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월 2회 휴무 조건으로 상차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1.부터 2014. 10. 31.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총 639시간(별지 표 참고)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된 근무조건 범위에서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을 모두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철근가공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상차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업무 성질, 근로 형태 등에 비추어 일정시간 연장,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조건에 따른 원고의 월급여가 동종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 역시 위 인정된 근로조건에 의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외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이 07:30부터 18:00까지여서, 그 시간 이후 원고의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총 639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6,077원(= 월급 200만 원 ÷ 원고에 대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329.07시간, 계산 편의상 월 28일 근무로 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24,804원(= 639시간 x 6,077원 x 1.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가 2012. 2. 1.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6,574,276원(= 월 2,000,000원 x 3개월 + 3개월간 연장근로수당 63시간 x 6,077원 x 1.5)이 되며, 원고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은 71,459원(= 6,574,276원/92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5,895,367원[{2년 + (9월/12월)} × 71,459원 × 30일]이 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공장장 등과 공모하여 피고 공장의 철근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그 손해금 상당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철근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을 철근 등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20,171원(= 5,824,804원 + 5,895,367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1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포괄임금의 범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임금지급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