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2명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총액에서 위 2명의 임금 합계액의 비중이 작지 않은 점, 남은 미지급 임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