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5.부터 2015.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8.부터 2015. 10.까지의 임금 38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6. 6. 1.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은데, 제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오규성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