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132,318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항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10564 판결을 뜻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50,000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144,282원을 지급하라.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43024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피고는 설립 이후 1999. 3.까지 버스 운전기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취지로 근무연수에 제한 없이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므로 15년 2개월 10일간 근속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5,097,863원(=1일 평균임금 67,741.51원 × 666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노사 협의나 원고에 대한 예고 없이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여 근속기간 10년만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40053,757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5,132,318원(=퇴직금 차액 상당액 5,044,106원 + 이에 대한 10년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10,088,212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1056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7.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0다587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10564호 판결(이하 '선행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선행 재심대상판결이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의 핵심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선행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재나101,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법원은 선행 재심대상판결에 단체협약서의 퇴직금조항 변경 여부 등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거나,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선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주장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2015. 4. 16. 송달받고 대법원 2015다2786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23.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15. 7. 27.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1. 1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며, 또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있어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2015. 4. 16. 송달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5. 7. 27.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2016. 11. 1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나 비로소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원고가 퇴직금조항의 누진율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단체협약서를 검토한 후 퇴직금조항의 누진율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사건의 핵심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선행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단체협약서의 퇴직금 규정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김희진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