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55,2016
판결선고
201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3. 24.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55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도 한다)이라는 의류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에게 "원단을 제공하여 줄테니 홈쇼핑 납품용 바지를 제작하여 납품해 달라. 임가공대금은 2014. 1. 홈쇼핑에서 바지 판매를 마치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지 등 의류를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은 다른 거래처인 하이드림패브릭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만 하더라도 1,260,000,000원에 달하는 등 다른 거래처로부터 외주제작으로 공급받은 원단에 대한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거래처로부터 외주제작으로 공급받은 의류제품에 대한 판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J의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채무가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여 그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임가공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위 임가공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31.경 97,513,614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 2014. 1. 29.경 169,806,186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임가공대금 267,31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8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의류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 대표 O에게 "의류부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의 50%를 2개월 내에 지불하고, 3개월 안에 나머지 50%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지퍼, 단추 등 의류부자재를 납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은 다른 거래처인 ㈜하이드림패브릭, ㈜다민텍스, ㈜이솔F&C, P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미지급 채무만 하더라도 약 15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나아가 의류제품 판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J의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의류부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180,732,680원, 2014. 12. 30.경 2,856,000원 등 합계 183,588,680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홈쇼핑에 판매할 신발을 수입하였는데 통관비용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전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00』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식회사 J은 미지급 물품 대금 채무만 약 12억 원에 달하고 있었던 반면에 의류제품 판매는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1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902호에 있는 (주)J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984,247원 및 퇴직금 합계 23,135,62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 현황
『2015고단25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거래처원장, 고소인 제출자료, 판결문 사본, 참고자료(작업지시서 및 이메일 사본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단4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법인인감증명서, 발주서 등, 서울 서부지법 2014고단2047,2946(병합)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노1265 판결
『2016고단60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인터넷거래자료, 차용증, 제품보관증, 연대보증서, 이자입금내역, 은행거래내역서(F, 우리은행), 재무상태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2016고단2017』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인 제출 자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 중 F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의류 회사를 경영하다가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경우에 따라 채무상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과의 거래를 감행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피해를 끼친 것으로서 그 편취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 중 ㈜L 및 N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편취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자 명목으로 상환된 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판시 첫머리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회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고 회사의 규모가 성장하던 시기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었던 하넥스물산(주) 등 하청업체들이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TV 홈쇼핑방송이 무산됨에 따라 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변제가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각 납품대금이나 임가공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의류부자재 또는 의류 임가공 용역을 각 제공받거나 또한 금전을 차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은 모두 2013. 11.부터 2014. 12. 30.경 사이에 발생하였다. 그런데 2013. 11.경 이미 피고인이 운영한 J의 거래처인 ㈜하이드림패브릭, ㈜다민텍스, ㈜이솔FnC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그 기한 도래가 임박한 원단 등 물품대금 채무가 약 15억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기한 내에 위 대금 채무를 위해 가용한 현금성 자산은 그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3년도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고 ㈜하이드림 패브릭에 반대채권도 있었던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급 지급이나 차용금 지급이 가능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 피고인은 이미 2013. 중순경 ㈜하이드림패브릭의 채권자들에게 2013. 8. 31.부터 수차례에 걸쳐 12억 6,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분할 상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위 지급기한을 한 차례도 못 지키는 상황이었던 점, ㉯ 피고인은 2013년 겨울경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1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고(2015고단2555사건 수사기록 47면), 이 법원 2014고단2047(외 병합) 사기 등 사건의 검찰 신문 시에, 2013년에는 여러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원단, 부자재 등이 증가하여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서 당시 현찰이 많이 부족했었던 상황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위 사건 판결문 참조), ㉰ 의류 품목의 재고는 특성상 소위 시즌 상품이므로 2-3개월 내에 팔지 못하면 일반 가격의 20% 내지 30%로 밖에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증인 O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16면, 피고인 신문 부분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의 평가금액도 실제 현금으로 환가하는 경우 그 회수금액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피고인은 2013년 중순 이후 악화된 회사의 재무상황을 좀처럼 회복시키지 못해 2014. 6.경부터는 일부 직원들의 임금마저도 체납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J에 여자바지 및 남자바지 완제품을 공급하기로 한 하넥스물산(주)이 납기기일을 어겼고 남자바지 공급을 L 측에 떠넘기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홈쇼핑 방송이 무산되어 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각 피해 회사들에게 연쇄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거나 차용금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하넥스물산(주)이 1차 납품 후 추가 납품을 거부한 경위를 보건대, 하넥스물산(주)과 J 사이에 작성되어 양측이 날인하였던 'CMT계약서'에 의하면 '1차 출고(입고) 수량에 대한 결제는 입고 후 10일 이내 결제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조항이 무효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한 차례도 하넥스물산(주) 측에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1359(본소), 2015가합21862(반소) 임가공비 사건 판결문 참조], ㉯ 피고인의 주장대로 홈쇼핑이 방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홈쇼핑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고인 회사의 수익이 예상대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그 수익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피해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기존에 기한이 도래한 다른 거래 채무들을 고려할 때 위 판매 수익금으로 본건 피해자들에게 채무 상환을 반드시 할 수 있었는지도 불확실했던 점,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2. 무렵 하넥스물산(주)과 납품기일 등 계약 이행에 관한 다툼이 이미 발생하여 홈쇼핑 방송 등이 차질을 빚었고, 그 후 회사의 의류 제품 판매상황이 별달리 개선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피해자 N로부터 의류부자재를 계속 납품받거나 돈을 차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017 중 근로자 G, H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902호에 있는 (주)J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4.부터 2015.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6. ~ 2015. 7.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224,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4,603,440원 및 퇴직금 합계 11,632,8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