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5,528,54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35,528,546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69,276,26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37,000,649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275,618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14,79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대학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자, 원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자들이다.
원고 A은 1990. 2. 1.부터 2015. 11. 9.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였고, 그 중 199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담임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1999. 2. 1.부터 2015. 11. 9.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였고, 그 중 199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담임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C은 2010. 1. 18.부터 2015. 11. 9.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였고, 그 중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담임강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 A은 1998. 4. 28. 피고로부터 1997. 12. 31.까지의 퇴직금으로 9,6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한 자들인바,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원고 A은 65,528,546원, 원고 B은 69,276,267원, 원고 C은 14,799,64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강의용역계약에 기초하여 강의한 것일 뿐,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담임강사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주 3, 4일 정도만 출근한 데 불과하고 1주 15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만 강의하거나 다른 사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등 시간강사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담임강사로서의 근무기간이 끝난 2013년경부터 3년이 경과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원 강사들의 1년 수입은 매월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들의 1년 수입을 기초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은 계속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 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갑 6, 8, 14, 16, 19, 20, 21, 24, 26 내지 31, 34, 35, 37호증, 을 13, 14, 22 내지 25,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학원은 종합반으로 운영되는 대학입시학원으로서 피고 스스로도 담임강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고들과 같은 강사들에게 담임업무 표준화 규정을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해 왔다.
이 사건 학원의 담임업무 표준화 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은 담임강사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하고,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인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도 교실 안에서 학생들을 감독하며, 오후 6시 30분경 종례 후 퇴근하는 등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사실상 지정되어 있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담당으로 배정될 경우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학생들을 교실 안에서 지도, 감독해야 했다.
담임강사가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이라 할지라도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휴일이나 야간의 개인 시간을 제외한 일과시간 중에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원고들은 주 수입원은 강의시간에 시간당 일정액으로 정해진 액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수로 수령하였는데, 그 보수액은 수강생 수와 무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교무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받았고, 교무회의에서 학생들과의 관계, 등록, 커리큘럼 과정 안내 등과 관련한 지시 및 안내를 받았다.
피고가 담임강사들과 협의를 통해 담임 여부 및 강의시간 배정, 채택할 교재, 시간당 강의료, 수당의 액수 등을 결정하였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비록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 A, B은 피고의 학원강사들이 1997년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시간강사로 전환된 후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24, 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담임강사에서 시간강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학사일정이나 보수 지급의 형태에 큰 변화는 없었던 점, 원고들이 시간강사로 전환된 후에도 원고 A은 저녁 10시까지 진행되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했던 점, 담임강사 또는 시간강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학원에서 짠 강의시간표에 맞추어 피고가 정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던 점, 시간강사로 전환한 후에도 원고들은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열리는 교무회의에 상당 부분 참석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소멸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액수
평균임금 산정
먼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을 23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퇴직 직전 1년간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과 퇴직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한 내용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 사건 학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능 이후 약 3개월간 평균임금이 낮고, 수능 전인 8월 내지 10월에 평균임금이 상승하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퇴직 시기를 조절하거나 평균임금을 높이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과 퇴직 직전 1년간 평균임금 사이의 각 비율이 원고 A의 경우 1.12 : 1, 원고 B의 경우 1.26 : 1, 원고 C의 경우 1.16 : 1인바, 위와 같은 차이만으로 각 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 공제 여부
피고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은 계속근로시간에서 공제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음을 규정한 것일 뿐,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강의가 없는 시간에도 강의 준비 또는 대학 입학상담업무, 자율학습 감독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강의시간만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액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재직일수,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액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65,528,54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 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35,528,546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018.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퇴직금 69,276,26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37,000,649원에 대하여는 2018.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2,275,618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019.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퇴직금 14,79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혜
각주1)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92일, 원 미만 버림
각주2)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6,52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