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C공항 시설경비용역 업무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2. 1. 1.부터 2017. 1. 31.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별지1 표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자까지 C공항 내 A~D게이트, 국제선 및 국내선 청사, 청원경찰대, 경비과학화통제실 등에서 승객, 승무원 및 시설물 안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만 1 선정자 순번 80(D)은 2015. 12. 31. 퇴사 후 2016. 9. 1. 재입사하여 2017년 1월까지 근무하였고, 2 선정자 순번 146(E)은 2014년 4월 이전 입사하여 2015년 2월 중 퇴사하였다가 2016. 5. 1. 재입사하였고, 3 선정자 순번 154(F)는 2014. 9. 1. 입사하였고, 4 선정자 순번 190(G)은 2014년 4월 이전 입사하여 2015년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2016. 8. 16. 재입사한 후 2017년 1월까지 근무하였다(원고의 2017. 10. 13.자 제출 참고자료 참조)]. 그 근무지 현황은 별지2 그림과 같다.
원고 등은 피고와 최초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그 해 말일'까지로 하되 이 사건 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 등과 피고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왔다.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취업규칙 제21조 제3항은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치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 2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청구를 하고 있고 각 청구에 따른 원고 등의 개별 청구금액은 별지2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남자인 원고 등 중 일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시간 2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휴게시간 중인 남자특수경비원 일부를 포함하여 비상상황시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기동타격대를 편성하였다.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도 경비과학화통제실에 마련되어 있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대처하여야 했다.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도 자유로이 쉴 수 없었으므로 그 시간도 실질상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보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피고는 해당 원고 등에게 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석회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남자인 원고 등) 특수경비원들은 정해진 근로시간 시작 전 최소 40분은 일찍 출근하여 조회 및 석회에 참가해야 했으므로 피고는 해당 원고 등에게 위 40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무교육 및 사격훈련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원고 등, 다만 사격훈련 시간의 경우 선정자 순번 116, 184, 188 제외) 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운영지침 제12조에 의하면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과 연 2회의 사격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특수경비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월 4시간의 사격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해당 원고 등에게 위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상여금 청구(2015년 이전 입사한 원고
등) 2015년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상여금을 기본급의 20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도부터 상여금을 기본급의 150%로 삭감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실질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삭감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차액 청구(퇴직한 원고
등) 피고는 위와 같이 법정수당,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한 원고 등에게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인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반박 요지
피고가 휴게시간 중인 특수경비원을 일부 포함하여 기동타격대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기동타격대가 운영된 것은 월 1회 예정된 비상상황 대비 훈련 때뿐이었고 그 시간도 최장 3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 휴게시간 중인 기동타격대원이 실제 현장에 출동한 사실도 없다.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도 다른 특수경비원들과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있었으므로 그 시간이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마이크로버스를 운행하면서 특수경비원들에게 일찍 출근하도록 한 사실이 있지만 그 조기출근시간은 30분이었고 조.석회에 참석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피고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시간 내지 횟수만큼 직무교육 및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으므로 그 시간 전부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는 2016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니고 임금총액은 인상되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상여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월 36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50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 등이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을 초과한다. 만약 피고가 원고 등에게 더 지급할 법정수당, 상여금 내지 퇴직금이 있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
쟁점별 판단
기동타격대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ᆞ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대기시간은 정신적.육체적 피로나 사용자의 사업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본래의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지만, 단시간 내에 근로현장에 투입될 것이 예상되거나 언제 사용자의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6, 7, 17, 18, 26, 32, 3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특수 과업지시서 제3조 제1항 제7호는 ‘긴급 상황대비 비상 출동태세 유지 및 비상 시 초동 조치’ 업무를 피고의 기본 업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위 과업지시서 제4조 제4항은 ‘근무체제의 편성,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시행하되 용역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호 나목), ‘당일 근무에 지정된 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대기자는 즉시 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하여야 한다.’(제4호), ‘경비과학화 통제실(상황실) 근무자는 경비과학화 설치지역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시구역에 대한 상황발생 시 순찰 및 대기조를 즉시 지휘, 상황 처리 조치하여야 한다.’(제6호 가목)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C공항 시설경비업무를 위해 순찰차량을 3대 운행하였다. 그중 2대는 C공항 외곽을 따라 순찰하는 업무에 투입되고 나머지 1대는 본부에 대기하다가 근무자를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차량순찰조는 휴게시간 중인 특수경비원 2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편성되는데, 그중 근무시간 중인 특수경비원 4명이 순찰차량 2대에 2명씩 탑승하여 순찰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위 (1)항에서 본 과업지시서의 각 규정에 따라 외부인 침입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동타격대를 편성하였다. 기동타격대는 3개의 팀이 있고, 한 팀당 팀장 1명, 차량순찰조 6명, D게이트 근무자 중 휴게시간 중인 특수경비원 2명(2016년 2월부터는 1명)으로 구성된다.
기동타격대는 외각 울타리에 내장된 센서가 울리는 상황(장력) 등이 발생하면 경비과학화통제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의 기동타격대 업무수칙에서는 기동타격대는 대기실에서 상시 대기하고 이석 시에는 항공경비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대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매월 1회 비상상황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고 기동타격대는 위 훈련에 참여했다. 기동타격대는 그 외에 각 팀별로 자체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특수경비원들은 2시간 근무를 마친 후 인근의 휴게실(현황은 별지2 그림 참조)로 이동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내는데,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은 경비과학화통제실에 있는 휴게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내야 했다. 위 휴게실 입구에는 ‘대기실’이라는 푯말이 붙어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일정 장소에 머물러야 하고 훈련 참가를 요구받는 등 다른 특수경비원들보다 휴게시간의 이용에 있어 더 제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앞서 본 사실 및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한국공항공사의 특수 과업지시서 규정은 일반적인 경비용역의 수행방법을 정한 것이고 계약상대방과의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에 있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임무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다. 위 규정에서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제4조 제4항 제1호). 2 기동타격대는 비상상황 발생 시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제출된 상황일지를 보면 외곽 울타리에서 센서가 울리는 상황(장력)이 비상상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경우 경비과학화통제실 근무자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후에 필요한 경우 출동 지시를 한다. 그런데 위 일지에서는 근무 중인 순찰차량이 지시를 받고 출동한 사실이 일부 확인될 뿐이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밖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적은 1년에 3~4번 정도였고(당사자본인신문 녹취서 22면), 휴게시간 중인 특수경비원까지 현장에 출동했던 사실을 엿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휴게시간 중인 자를 포함하여 8~9명에 달하는 기동타격대 전 인원이 모두 출동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극히 드물 것이다. 3 원고는 국제선 청사에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동타격대가 출동한 사실의 증거로 2016. 11. 20.자 기동타격대 출동일지(갑 제6호증의 1)를 제출하였으나, 위 출동일지는 ‘훈련 상황’에 관한 것이고 실제 출동한 내용은 아니다. 또한 C공항 외곽 지역 외에 청사 지역은 피고 기동타격대가 아닌 공항 소속인 청원경찰대의 근무영역으로 청원경찰대가 비상상황에 우선 대처하고 피고 기동타격대는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추가지원을 하게 되는데, 2014년 이후 실제 그러한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경우에 휴게시간 중인 특수경비원까지 출동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한국공항공사 주관으로 매월 1회 실시된 기동타격대 훈련은 사전에 훈련 여부나 시간(30분 내외) 등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위 훈련에 휴게시간 중인 특수경비원들까지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시간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하고, 그 휴게시간 전부가 ‘사용자의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던 시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5 기동타격대는 위 정기훈련과 별도로 자체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인원 변경이 있는 경우 각 팀별로 업무 설명을 위해 경비과학화통제실 앞에서 실시된 것이고, 그 밖의 상황 부여 훈련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중인 특수경비원까지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증거는 없다. 상황일지에도 상황 부여 훈련에서 근무 중인 순찰차량 2대만 출동한 사실이 일부 확인될 뿐이다(갑 제17호증의 2 94면). 6 원고는 휴게시간 중인 특수경비원들이 국내선 출발장 지원업무를 수행했다고도 주장하나, 제출된 일지를 보면 위 업무는 보통 2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비번일 등이 아닌 휴게시간 중인 특수경비원들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2016. 4. 1.자 대장업무지시(갑 제9호증의 1)에도 근무시간 전인 특수경비원들에게 위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피고 소속 특수경비원들은 근무와 휴게를 반복하는 교대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는데 피고는 휴게시간 중인 특수경비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구별되는 별도의 휴게장소를 마련해주었다. 그 공간에는 취사시설, 개인별 라커, 수면 공간, 침구, TV, 세탁기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 휴식이 가능했다. 특수경비원들은 휴게시간 중에 편한 복장으로 있을 수 있었고, 피고가 그 장소를 방문하여 근무태도 등을 감시.점검한 사실이나 휴게시간 중의 복무태도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준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8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은 기동타격대를 통제하는 경비과학화통제실의 휴게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내야 했으나, 그중 휴게시간 중인 특수경비원들은 차량 순찰조 및 D게이트 근무자이고 D게이트와 가장 가까운 휴게실이 위 휴게실이어서 기동타격대의 편성으로 인해 휴게공간 이용에 있어 더 제약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의 본질상 업무수행의 연속성,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가 일정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한다. 9 남자 특수경비원들은 1개월 마다 4개의 게이트를 돌아가 근무하여 4개월에 한 번 기동타격대로 편성되고 차량운전자들은 항상 기동타격대로 편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기간 중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로부터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불만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 오히려 H의 증언에 따르면 경력이 높은 특수경비원들은 기동타격대로 무조건 편성되는 차량순찰조 근무를 가장 선호하였다.
조.석회 시간의 연장근무 인정 여부 1) 피고는 C공항 내 마이크로버스를 운행하면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개시 직전 근무자 전원을 태우고 근무지까지 차례로 이동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이 30분 일찍 출근해야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조.석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최소한 40분은 일찍 출근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갑 제18, 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2015년 일일업무보고일지에는 팀 조.석회 시간이 근무시작 40분 전(주간 08:20, 야간 18:20)에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2016년 및 2017년 일일업무보고일지에는 근무시작 50분 ~ 1시간 전부터 30분간 조.석회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2 특수경비원인 I(선정자 순번 27)은 2015. 8. 31. ‘당일 오전 8:10에 예정된 팀 조회시간에 10분 지각한 데에 대한 사유’를 적은 시말서를 작성하였다. 위 시말서의 내용과 형식 및 위 1항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는 특수경비원들이 마이크로버스 출발시간(근무시작 25분 전) 5분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복 환복, 인원 점검, 지시사항 전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지시사항 전달 등이 조.석회 시간에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고(당사자본인신문 녹취서 9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항에 필요한 시간만 해도 최소 10분은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조.석회로 인해 원고 등은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전 적어도 40분은 일찍 출근해야 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 등은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일 순서로 근무를 한다. 그렇다면 1주차의 경우 주간근무 3일, 야간근무 2일 합계 5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1주 간 연장근로시간은 200분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6주 동안의 조.석회 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120분이 되고, 월 평균 조.석회 시간은 13.51시간(1,120분 × 1/6 × 365/7 × 1/12 ÷ 60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직무교육 및 사격훈련 시간의 연장근무 인정 여부
C공항과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운영지침(갑 제10호증) 제12조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직무교육(매월 6시간 이상) 및 사격훈련(연 2회)을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직무교육 및 사격훈련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실시된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증인 H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위 직무교육 및 사격훈련을 위 지침이 정한 내용대로 엄격히 실시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사격훈련에 관하여 본다.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속 특수경비원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11월) 2차례에 걸쳐 J에 위치한 육군부대 사격장 등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그 훈련에 소요된 시간에 관하여 보면 1 원고는 사격하는 특수경비원은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한 점, 2 일일업무일지와 훈련결과보고에 따르면 팀별 소요(예정)시간이 3시간, 2시간 50분, 2시간으로 기재되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팀별로 훈련시간이 다를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3 환복 등 준비시간 및 훈련장소로의 이동시간 등을 감안해볼 때 사격훈련에는 1회당 적어도 3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직무교육에 관하여 본다. 갑 제19,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일일업무일지와 교육결과보고에 의하여 피고가 정기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여러 교육을 실시해온 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차례 복무점검을 하고 직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을 담당하는 경비지도사는 자격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피고는 특수경비원들이 직무교육 실시보고를 허위로 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2015년 7월경 한 번(피고 경고 1차, 경비지도사 K 자격정지 3월)뿐이고 위와 같은 제재를 감수하고 계속해서 직무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다만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직무교육을 매월 6시간까지는 하지 못했고 매월 2~4시간 정도 했다는 것이며 일부는 조.석회 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되기도 하였다(당사자본인신문 녹취서 11, 12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매월 적어도 2시간(조.석회 시간 이용 부분 제외)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지급 상여금의 존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4호증) 제48조(상여금) 제1항은 ‘회사는 경영성과 및 종업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상여금 지급 시 근무 중의 고과, 근속시간, 근태 등의 사유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2015년에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기본급의 20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2015년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6년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때에는 임금총액 및 세부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면서 상여금을 기본급의 15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상여금을 삭감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을 이 부분 주장의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근로계약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과는 다르고, 그 근로계약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과 사이에 통일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는 계약기간 중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의 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경우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인하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그 근로조건을 수용한 일부 근로자들로서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에서도 그와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2016년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임금총액 자체는 증액된 점을 볼 때 일부 임금항목인 상여금의 감축만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 주장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 반박.증명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통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의 산식으로 산정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주간근무의 약정 근로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 10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고 야간근무의 약정 근로시간은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14시간 중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한 9시간이다. 야간근무의 약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1시간 초과하므로 그 월급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1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휴일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월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는 주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8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 등은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일 순서로 근무한다. 그렇다면 1주차의 경우 주간근무 3일, 야간근무 2일, 유급휴일근로 1일을 하게 된다. 1 주간에는 7시간을 근무하고 2 야간에는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150%의 할증률을 곱한 1.5시간 및 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50%의 할증률을 곱한 2.5시간을 더한 1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며 3 유급휴일에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결국 1주차에는 합계 53시간[주간근무 7시간 × 3일 + 야간근무(8 + 1.5 + 2.5)시간 × 2일 + 유급휴일 8시간]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6주 동안의 약정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314시간이 되고 1주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근로시간은 227.40시간(314 × 1/6 × 365/7 × 1/12,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항목 중 기본급, 급식보조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법정제수당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위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계산의 편의 등을 이유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존부에 관하여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매월 조.석회 13.51시간, 직무교육 2시간, 반기별 사격훈련 3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간근무의 경우 약정근로시간이 7시간(휴게시간 제외)이므로 조회는 법정근로시간 내에 실시되었다. 월 평균 주간근무, 야간근무의 비율이 50:50이므로 조.석회 시간 중 절반에 대하여만 시간외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된다. 또한 원고 등은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일 순서로 근무하였고 야간근무시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그렇다면 1주차의 경우 야간근무를 2일 하므로 1주차 야간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6주 동안의 야간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합계 14시간이 되고 그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13시간(14시간 × 1/6 × 365/7 × 1/12,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월 25.64시간(조.석회 13.51시간, 직무교육 2시간, 야간근무 시 연장근로 10.13시간) 또는 28.64시간(사격훈련이 있는 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다만 ‘법 내 초과근로’인 주간근무 조회 시간은 100분의 50이 가산되지 않는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2시간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6주 동안의 야간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합계 14시간이 되고 그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13시간(14시간 × 1/6 × 365/7 × 1/12,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월 25.64시간(조.석회 13.51시간, 직무교육 2시간, 야간근무 시 연장근로 10.13시간) 또는 28.64시간(사격훈련이 있는 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다만 ‘법 내 초과근로’인 주간근무 조회 시간은 100분의 50이 가산되지 않는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3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36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고(매월 50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도 별도로 지급하였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간 수를 앞서 본 227.40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적용[(기본급 + 급식보조비 + 상여금) ÷ 209시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더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법정수당, 상여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인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법정수당, 상여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도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