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13,2017
판결선고
2018. 2.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2017고단1813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 건설시행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F가 국내 방송 및 광고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운영하는 C가 F와 다시 계약을 하여 추진 중인데, 5억 원을 투자하면 F에 보상금조로 3억 원을 지급하여 F를 배제하고 함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E과 단독으로 직접 국내 방송 및 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공동으로 사업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E과 전속 계약한 F와 2015. 7. 20. C 명의로 투자금을 4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0%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5. 9.경 F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에 지급하지 못한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F를 배제하고 E과 단독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1. 9. G 주식회사(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작으로 신설한 법인)의 사무실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를 배제하고 E과 단독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 바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내지 6은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G 운영 및 광고경영 협약 계약서(증거목록 53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업추진자(이하 'A'): A/주식회사 C/주식회사 F
사업투자자(이하 'B'): I/D
A와 B는 가칭 'G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A의 역할: 가칭 'G 주식회사'가 설립 시 E과 위 설립회사에 계약 권리를 이양하고, 향후 E과의 모든 사업을 위 설립회사로만 진행한다(제4조 요약).]
■ 2017고단1830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지하층 1160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 시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장우산업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K(38세), 피해자 L(43세)에게 "내가 2013.경 약 2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강원도 원주시M 3,482평방미터(약1,053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매입하고 2013. 11.경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병원,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서는 'N'라는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주에게 가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경매가 진행되어 현재 제3자에게 낙찰이 된 상태이다. 내가 현재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매계약금 3억 원을 주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두었다. 5억 원만 투자하면 토지 계약금(3억 원)과 설계비, 감리비, 광고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잔금 중 26억 원은 토지소유주가 대출받은 26억 원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은 무궁화신탁 등 신탁사로부터 참여의향서를 받아두었기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할 예정이고, 분양대금으로 수익금 5억 원을 반환하고, 위 공사현장의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 사건 부지의 이전 소유주 O에게 실제로 3천만 원만 지급한 채 우선 건축허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명의로 득한 것이었을 뿐 토지 매입을 위해 20억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3. 11. 건축허가 이후 2015. 1.까지 진행된 사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1. 이후 2015. 1.까지 (주)C 명의 계좌에 잔고가 100만원 미만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재정적인 능력이 전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지의 소유주인 P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신탁사의 신탁 참여 조건은 모두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탁사를 통해 토지 매매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부지의 매매 잔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권 및 계약금 중 일부만 주고 작성한 토지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투자 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부지에 'N' 신축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2. 11.부터 2015.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8,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해자 측에게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매계약금 3억 원을 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측이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Q과 함께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 K 명의로 2015. 2. 11. '총 5억 원을 투자하되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나머지 4억 원은 2015. 3. 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1억 원을 지급하였음(증거목록 6번 투자계약서 제5조).
피해자들은 2015. 3. 5.경 '투자 잔금 4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을 2015. 3. 5.까지, 나머지 5천만 원을 2015. 3. 13.까지 지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투자약정을 무효로 하며, 이미 투자한 4억 5천만 원의 반환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증거목록 18번 확약서).
피고인은 당초 '매매계약금 3억 원을 주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투자계약서에도 토지사용승락서 등을 확보할 의무를 명시하였음(증거목록 6번 투자계약서 제4조). 피해자들과 Q은 토지소유자를 만나 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이에 Q은 2015. 3. 9.경 투자의사를 철회하였음. 피해자들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3억 7,000만 원 정도만 투자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도 수긍하였음.
피해자들은 2015. 3. 17.경 토지소유자를 만났으나 3억 원만 받고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음.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금 일부인 2억 원만 지급해 주면 나머지 토지매매대금은 알아서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이미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상황이라 투자를 번복하기도 어려워,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5. 3. 18. 토지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도 경비 명목으로 82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음.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계약잔금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N 시행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음.]
■ 2017고단215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위 (주)C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S 지하 1층 소재 T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5,390,5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27,621,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813 [사기]
증인 D, V의 각 법정진술
F에서 피의자에게 발송한 계약해지 내용증명, 법인등기부등본, G운영 및 광고경영협약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 2017고단1830 [사기]
증인 L, K, W의 각 법정진술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증서 및 투자계약서 사본, N 사업요약 사본, 건축허가서 교부공문 사본 등 관련자료, 신탁회사 의향서 제출문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신청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무궁화신탁 참여의향서 사본 등 참고자료
■ 2017고단2159 [근로기준법]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재직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2017고단1813 사건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법인설립비용, G 개국식 행사비용 등으로. 2017고단1830 사건의 경우 2억 원을 실제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편취금 중 상당액이 사업을 위하여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약 6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체불임금이 약 2,800만 원임에도 피해회복 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