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82
판결선고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기획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6. 7.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분 임금 480,673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1,405,51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75,072원과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5,782,822원 등 총 합계 18,757,8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16. 7.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2,444,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 E의 진정서
각 의견서(D, E), 입금명세서, 통상임금명세서, 가산수당미지급내역, 임금미지급내역, 미사용연차수당및퇴직금명세, 체불금품내역, 근로시간내역,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월별근무일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국민연금가입내역,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 이유
판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근태관리 목적으로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사후점검을 함으로써 그 기재에 신빙성이 있는 출근일지에 기재된 D과 E의 각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내역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7.5시간 및 그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피고인이 원래 지급해야 할 연장 등 근로수당액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장 등 근로수당액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음
체불된 임금/퇴직금 가운데 2018. 10. 및 11.경 합계 353만 원 상당이 D에게, 2018. 11.경 36만 원 및 이후 강제집행 배당금으로 100만 원 등 합계 136만 원 상당이 E에게 각각 지급된 이외에 확인된 추가 변제금액이 없으므로 현재 체불임금 등 총액은 1,600여만 원에 달함.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다고 보임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품성, 임금 등 미지급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규범의식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별지
각주1) [무죄부분]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4,606,072원을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퇴직 월인 2016. 7.분(2016.6.15.~2016.7.8) 미지급 임금이 2,045,139원[=지급할 임금 2,255,139원(= 기본급 1,840,000원 + 수당 414,139원) - 2016.7.6.자 수령액 21만 원]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 21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6.7.1.자 200만 원, 2016.7.6.자 899,000원 합계 2,89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위 총 합계 3,109,000원 지급 당시 피고인의 의사는 D의 퇴직에 즈음하여 다툼 있는 수당 부분을 제외한 1,840,000원의 기본급여와 퇴직금 중 일부 지급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6. 7.분 미지급 급여는 수당 부분 414,139원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 따라서 이를 초과한 2016. 7.분 미지급 급여 1,631,000원(= 2,045,139원 - 414,139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 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각주2) = 공소사실 기재 20,388,894원 - 1,631,000원
각주3) [무죄부분] = 공소사실 기재 3,713,196원 - (3,109,000원 - 급여 충당액 1,840,000원); 위 1)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중 1,269,000원(= 공소사실 기재 3,713,196원 - 인정액 2,444,196원)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 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