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0
판결선고
2018.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303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8,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451,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410,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G, H의 각 진술서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위해 노력하다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체불 금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