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자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22
판결선고
2018.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목수 등 인부를 고용하여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위 사업장에서 2017. 1. 14.부터 2017. 3.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D의 2017. 1.분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 5명의 임금 총액 23,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증거의 요지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력내역, 출력일보 및 체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I에게 도급하였고, I이 D 등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인부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K 외 4인인데, K이 2015. 11. 9. I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I은 그 무렵 인부들을 고용하여 건물신축공사를 하다가 2016. 10.경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피고인과 I은 그 무렵 I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서도 시공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금액을 6억 원으로 정하고 I이 피고인에게 6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정산한 사실, I은 2016. 12.경 피고인과, I이 피고인에 대한 6억 원의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미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6. 12. 28.경부터 위 인부들을 고용하여 다시 공사를 시작한 사실, I은 2017. 1. 7.까지 공사를 한 후 피고인과, 추후 발행하는 인부들의 노임을 비롯한 각종 공사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고 이 사건 공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한 후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부터 J으로 하여금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였고, 위 인부들은 2017. 1. 11.부터 2017. 3. 9.까지 피고인과 J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을 고용하여 공사를 재개한 2017. 1. 11. 이후부터는 위 인부들과 피고인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I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나간 이후에도 향후 발생하는 노임을 비롯한 모든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I 사이의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약정이 피고인과 위 인부들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