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49
판결선고
2017.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 및 광고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8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월 임금 2,333,330원, 2017. 1월 임금 978,490원과 2016. 10. 10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월 임금 2,100,000원, 2017. 1월 임금 880,645원 등 임금 합계 6,292,4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입금 이체 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출퇴근 기록자료, 업무지시 및 수행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