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01
판결선고
2017.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망원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2016. 12.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607,2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688,6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6. 12.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1,266,7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228,9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수정분), 체불내역(피진정인 사업장 회계사무실 확인)
진정서, 위임장, 진정인명부, 진정인 명단 및 신분증
2016. 11월 급여 명세서, 개인별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지급자료 및 취하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사와의 가맹점계약을 둘러싼 분쟁 및 본사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사업장을 폐쇄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점,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 하에 본사의 채권가압류 일부가 해제되어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노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