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14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D점'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 8.부터 2015. 10. 7.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을 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16. 12. 13. 피고에 대한 체불 퇴직금이 3,486,145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에서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2017. 9. 13.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72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