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4행의 "을 제4 내지 20호증"부터 제15행의 "달리 반증 없다"까지를 "을 제4 내지 29, 31 내지 34, 38, 40,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고치고, 제4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제13행부터 제16행의 "있으므로"까지를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만일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새롭게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2014. 8. ~ 11.의 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4. 8. 11. ~ 11. 10.)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187,398원[=17,240,677원(=2014. 8. 급여 5,860,000원 중 같은 달 11.부터 31.까지의 21일분 3,969,677원 + 2014. 9. 급여 5,550,000원 + 2014. 10. 급여 5,695,000원 + 2014. 11. 급여 2,026,000원) ÷ 92일]이고, 원고의 재직기간은 2,227일(=2008. 10. 6. ~ 2014. 11. 10.)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301,535원(=187,398원×30일×2,227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2008. 10. 6.부터 2008. 12. 31.까지의 87일 동안은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총근무일수 계산 시 위 기간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8, 10 내지 17, 23, 26 내지 3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시간강사 근무 기간 동안의 근무 형태를 그 이후의 담임강사 근무 기간 동안의 근무 형태와 비교할 때, 피고 학원 내 체류시간이 적었고 그에 따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고는 여전히 피고가 지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하고 전반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피고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위 기간도 원고의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 중 월별로 일정액을 퇴직금의 일부로서 공제하여 두었다가 매년 11월 이후 당해 연도의 공제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합계 26,209,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지급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지급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9, 21, 22,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부터 2014. 11.까지의 기간 중 48개월분의 급여에서 '퇴직전환' 내지 '유보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연도의 11월 무렵 원고에게 한 번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피고가 위 각 금원의 공제 및 수수 당시 이를 퇴직금으로서 공제 및 수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위 지급액은 해당 급여명세서상 원고에 대한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가 연말에 그 공제된 금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의 세무조사를 계기로 원고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피고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하였다는 피고의 일관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성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과거 2005년경 피고 학원 소속 강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유보금은 학원가 전체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3월부터 10월까지 강의한 시간에 따라 당해 시간당 강사료 중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해 두었다가 종합반 강의가 끝나는 달인 11월과 강의가 없는 12월 중 한꺼번에 또는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고, 꼭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강사의 요청에 따라 먼저 지급하기도 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점, 기타 위 지급액의 지급시기 및 방법, 금액 등에 비춰보면위 지급액은 임금의 일부였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종전에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피고가 징수, 납부하였어야 하는 근로소득세 및 이른바 4대 보험료와 피고가 실제로 징수, 납부한 사업소득세와의 차액 41,643,072원이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실제로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원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징수, 납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세 등을 해당 급여가 아닌 이 사건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방태경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