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1.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6.경부터 서울 중구 B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해오다가, 현재는 서울 용산구 D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2. 6. 11.경<1>부터 2013. 2. 6.경까지 사이에 E을, 2012. 10. 1.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F을 각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게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에 따른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E은 2013. 2. 6.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E에 대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에는, E의 보험자격 상실사유로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 업무부적응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최초 '경영난'으로 되어 있다가 이후 2013. 4. 10.경 피고의 정정신청에 따라 '업무부적응'으로 정정되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감원방지(고용유지)기간 내에 이를 위반하여 이직근로자(E)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2016. 3. 3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고용촉진지원금 680만 원에 관한 부당이득 회수결정을 통보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지원제도 운영지침 중 관련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