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1,0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라는 생리대 제품 수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식상 원고가 피고를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비용 등 명목으로 선 지급한 후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와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업무위탁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는 총 37,002,351원(C분 13,399,812원 + 원고분 23,602,539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비용 등으로 선 지급한 돈은 총 54,680,288원[급여 명목 38,603,400원(= 피고 급여 25,403,400원 + E 급여 13,200,000원), 항공료 및 수수료 8,219,050원, 중국출장비 7,857,83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17,677,93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형식상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허위 진정을 하여 원고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와 회사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2012. 5. 1.부터 2013. 4. 15.까지 원고 운영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원고로부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13,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생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제안에 따라 C과 업무제휴를 하여 'F'라는 생리대를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후 이를 수입,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C, 피고는 2012. 3.경 위 생리대에 관한 상표권을 C에서, 수입원의 지위를 원고가 갖기로 하되, 온라인 판매는 C에서 오프라인 판매는 원고가 하고, 피고는 위 생리대의 제조, 수입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C과 원고로부터 수입량의 5% 상당의 수수료를 각각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5.경 원고에게 C에서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원고가 지급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매월 2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연월차 휴가, 기타 복지혜택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을 한 적도 없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를 받기 보다는 스스로 수입, 통관 관련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메일로 해야 할 업무를 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등록된 기간에도 C에서만 취급하는 팬티라이너의 생산과 수입에 관여하였고, C의 생리대 발주 물량까지 같이 관리하였으며, 2013. 4. 15. 퇴사이후에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위 생리대 수입대행업무를 해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중국 공장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 E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E는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2012. 5. 1.부터 2013. 4. 15.까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2013년 2월 및 3월 각 임금 2,822,600원, 2013년 4월 임금 1,411,300원 합계 7,056,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 G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따라 개시된 형사절차에서 피고를 원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고정2365 판결), 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당이득의 발생 및 범위
따라서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E에게 지급한 급여명목의 비용은 원고가 고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위 업무위탁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를 선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금액은 38,603,400원(= 피고 급여 25,403,400원 + E 급여 13,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2012. 3.경 위탁계약에서 피고가 원고 및 C으로부터 수입되는 생리대 수입량의 5%를 위탁수수료로 받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탁업무처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23,602,539원, C이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13,399,812원인데,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된 기간 동안 발생한 위 C의 수수료는 C이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 3.경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는 총 37,002,351원(C분 13,399,812원 + 원고분 23,602,53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위탁수수료를 초과하여 자신 및 자신이 고용한 직원 E에 대한 급여명목으로 1,601,049원(= 38,603,400원 - 37,002,351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생리대의 생산, 수입, 관리를 하는 동안 수 차례 중국에 출장을 다녀왔고, 그에 따른 피고의 항공료 및 수수료 8,219,050원, 중국출장비 7,857,838원을 원고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일반적인 업무위탁의 경우와 다르게 원고 회사의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 내지 7호증),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항공료, 출장비 등 비용이 전적으로 피고 고유의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비용과 관련하여 위탁수수료와의 정산을 전제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그 비용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비용 정산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비용이 정산을 전제로 피고에게 지급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하여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피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대표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진정이 권리남용에 이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허위 진정에 따른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601,0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