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05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가 약 1,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