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C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의 점
C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 BB의 상무라고 하면서 C에게 김포신도시 BC에 있는 신축공사의 석재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C은 1개월 가량 걸려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축주에게 대금을 청구하자 건축주는 이미 피고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BB 측에 알아보았더니 피고인은 ㈜ BB의 상무도 아니고, ㈜ BB 사장과도 2번 정도밖에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C은 그 이후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 BB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2015고단2652 제9의 다.항), 피고인은 ㈜ BB 상무이사를 사칭하여 제3자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하게 하고 공사자재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기도 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238호).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BB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AJ, G, O, AY과 합의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