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노14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E, F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원심에서 합의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사안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