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170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사실오인

(1)

피고인은 E(국적 파라과이, 이하 'E'라 한다)의 사용자가 아니다. 이 사건 식당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G사장이라는 사람이 동업한 것으로 피고인은 때때로 직원처럼 일하였을 뿐이고, E의 급여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이체하였으며, 해고는 어머니가 한 것을 문자메시지만 피고인이 정리해서 보냈다.

(2)

E가 식당 내의 태블릿 PC를 절취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이 있다.

(3)

E는 원심에서 임금을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E는 계속 근무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체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는 공소사실 기재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주 내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5. 5. 26.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식당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G사장, 피고인의 자매, E가 출근하였다.

○

E는 G사장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요리사로 채용되었고, 근로시간은 매일 12시부터 21시, 휴식시간 15시부터 17시, 급여는 월 220만 원이었다. 급여는 피고인이 입금하였고, 휴식시간과 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았으며, 근무를 시작하고 3개월 지나서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내어 매주 월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

○

E의 남편과 동생도 가끔씩 이 사건 식당에서 임시로 일을 했는데 피고인이 이들을 채용, 업무 지시를 하고 급여를 입금하였다.

○

E의 해고 당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가게 장사가 어려워 급여 220만 원도 부담이 된다', '밀린 급여는 다음날 안에 보내겠다', '인건비를 아끼고 광고도 투자해보고 메뉴, 가격을 대폭 수정해서 한두 달 지켜볼 생각이다',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

E의 연체 임금 등에 관하여 E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지급시기를 약속하였다.

○

E가 임금 등 미지급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하여 피진정인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란과 '실사용자'란에 본인 이름을 기재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에게 태블릿 PC를 절취해서 해고한다고 고지한 것이 아니고 식당 영업 부진으로 해고하며 영업이 회복되면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고지한 점, 2016. 12. 28. E가 임금 등 미지급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자 2017. 2. 11. 피고인은 뒤늦게 E가 태블릿 PC를 절취하였다고 신고하기에 이른 점, E는 피고인이 PC를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절도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진술이 엇갈리는 점, 피고인은 그 PC에 이 사건 식당의 영업기밀이나 그 외에 식당 영업에 있어 중요한 내용(주요 레시피 등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PC를 절취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출한 것이 이 사건 식당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 위와 같은 체불 경위와 신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E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노동청 고발 이후 E에게 15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법정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 합계 600여만 원 중 나머지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지급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체불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이한상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