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자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임금만 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11.경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임금만 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한 진술의 의미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그 이후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명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와 달리 임금이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체당금 등의 방식으로라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6,292,465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이한상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