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지급거절이유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법률상 무효인 위 약정에 이의제기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 13일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택시기사들은 성과급(월 총 수입금 중 기준운송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야간근무를 선호하여,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실, ② 이에 D는 야간근무만을 하고자 하는 택시기사로부터 "개인사정으로 야간승무만을 하는바 근무일수에 절반을 야간승무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고, 그 택시기사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월 13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은 주간근무만을 하게 되는 택시기사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택시기사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인 E, F 역시 월 26일 야간근무를 선택하여 D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야간근무만을 하면서 월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받았고, 재직 중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D는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주간근무자인 G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D의 택시기사들이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가 정한 야간근로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전적으로 해당 택시기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ii)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야간근무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고, D는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야간근로수당을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한 관계로 별다른 이 익을 얻은 바 없는 점, iii)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유지되어 왔던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가사 D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중 월 13일분만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노유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