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721,936원 및 그 중 19,267,661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선정자 C에게 24,703,375원 및 그 중 22,803,171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선정자 D에게 13,498,927원 및 그 중 13,200,589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각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E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11. 2.부터 2017. 12. 17.까지, 선정자 C은 2011. 7. 20.부터 2017. 12. 14.까지, 선정자 D는 2013. 12. 30.부터 2017. 12. 1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이하 원고와 선정자 C, D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외 2인'이라 한다).
1) 피고는 2018. 10. 31. 아래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674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9. 4. 9. 원고 외 2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피고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4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9. 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외 2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외 2인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외 2인이 사업소득세를 내던 자유직업 소득인이었던 점, 출근시간이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었으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아무 때나 출근하였고, 수업이 끝나면 마음대로 퇴근하였던 점, 출근부가 없었고, 몸이 아프거나 집안일이 있다는 이유로 늦게 오거나 마음대로 결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외 2인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어이었고, 원고 외 2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외 2인이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원고 외 2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 외 2인에게 비품, 집기 등을 제공하였던 점, ③ 원고 외 2인은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외 2인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위·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19,267,661원{= 임금 2,360,000원(=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650,000원 + 960,000원) + 퇴직금 14,387,661원 + 연차수당 2,520,000원}, 선정자 C에게 합계 22,803,171원{= 임금 3,703,225원(= 450,000원 + 450,000원 + 450,000원 + 450,000원 + 1,903,225원) + 퇴직금 15,769,616원 + 연차수당 3,330,330원}, 선정자 D에게 13,200,590원{= 임금 3,000,000원(=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450,000원 + 1,200,000원) + 퇴직금 7,807,199원 + 연차수당 2,393,391원} 중 선정자 D가 구하는 13,200,589원(이 사건 소장 참고)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소장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외 2인의 최종 퇴직일인 2017. 12. 19.(원고 외 2인 중 가장 늦게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선정자 D의 근무기간은 2017. 12. 18.까지이므로 퇴직일은 2017. 12. 19. 이다.)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9. 4. 3. 2,360,000원을, 선정자 C은 2019. 3. 27. 3,710,000원을, 선정자 D는 2019. 4. 3. 3,000,000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 외 2인의 계산방법에 따라 2018. 1. 3.부터 각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면 다음과 같다.
원고
2018. 1. 3.부터 2019. 4. 3.까지(456일)의 지연손해금 : 4,814,275원(= 19,267,661원 × 0.2 × 45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충당 후 잔액 : 21,721,936원{= 원금 19,267,661원 + 지연손해금 2,454,275원(= 4,814,275원 - 2,360,000원)}
선정자 C
2018. 1. 3.부터 2019. 3. 27.까지(449일)의 지연손해금 : 5,610,204원(= 22,803,171원 × 0.2 × 449일/365일)
충당 후 잔액 : 24,703,375원{= 원금 22,803,171원 + 지연손해금 1,900,204원(= 5,61,24원 - 3,710,000원)}
선정자 D
2018. 1. 3.부터 2019. 4. 3.까지(456일)의 지연손해금 : 3,298,338원(= 13,200,589원 × 0.2 × 456일/365일)
충당 후 잔액 : 13,498,927원{= 원금 13,200,589원 + 지연손해금 298,338원(= 3,298,338원 - 3,000,000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721,936원 및 그 중 19,267,661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선정자 C에게 24,703,375원 및 그 중 22,803,171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선정자 D에게 13,498,927원 및 그 중 13,200,589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외 2인과 근무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외 2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퇴직금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다음으로 연차수당에 관하여 본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외 2인의 근로관계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선정자들에 대한 근무약정서(을 제1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돈의 대략적인 내역조차 알 수 없는 점{피고는 급여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원고 외 2인에 대한 급여지급명세서를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1743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원고에 대한 2017년 급여지급명세서(갑 제4호증)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원고에 대한 2017년 급여지급명세서(을 제2호증의 1)가 일치하지 않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선정자 D에 대한 2016년 급여지급명세서(을 제2호증의 3)에 기재된 급여액과 선정자 D의 계좌(갑 제6호증)에서 확인되는 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는 믿기 어렵다(원고 외 2인은 근무기간 동안 급여지급명세서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