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단2399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17,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부터 2018. 5.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2017. 11. 1.부터 2018. 5. 31.까지의 임금 45,666,660원과 퇴직금 25,299,434원 합계 70,966,09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체당금 신청을 하여 2018. 7.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각 8,400,000원 합계 16,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B이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88호로 신청한 회생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5.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생채무자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166,094원(= 70,966,094원 - 1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아래 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경조사비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돈 합계 7,733,76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돈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2017. 11. , 12. 분 소득세, 2017. 11. 12. 분 및 2018. 1. 분 지방소득세, 경조사비로 합계 5,048,65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2018. 1. 분부터 같은 해 5. 분까지의 소득세와 2018. 2. 분부터 같은 해 5분까지의 지방소득세 합계 2,685,110원은 피고가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5,048,650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17,444원(= 54,166,094원 - 5,048,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8. 5. 24.부터 회생절차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