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76
판결선고
2019.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9월 임금 6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215,6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D,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고용및연봉계약서), 문자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퇴 직금산정메모,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피보험자조회, 급여대장, 사업장별취득 자목록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부분에 관하여, 그들의 J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J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E 등 3인은 당초 J(K 명의 운영, 피고인과 연인/동업 관계)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12.경 피고인 운영의 ㈜C이 설립된 직후 그 소속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한 점, 위 시점 이후로 E 등 3인은 물론이고 이전에 J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 대부분은 이후 ㈜C로 소속을 옮겨 피고인의 단독 지시 아래 종전과 같은 근무 장소에서, 같은 급여 조건 아래 같은 업무를 계속한 점, E 등 3인과 ㈜C 사이에 작성된 각 '고용 및 연봉계약서'에는 'J 재직 시 발생한 퇴직금은 ㈜C이 퇴사할 때 합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종전 K과 E 등 3인과 사이의 퇴직금지급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인수 약속이 없었다면 E 등 3인이 ㈜C에서 계속 근무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수 방편으로서 J의 사업장을 일체로서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K과 피고인의 관계(연인/동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C은 E 등 3인과 J(K) 사이의 고용관계와 그에 수반한 퇴직금지급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
이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으나, 일부 부인하는 점, 체당금 지급액을 반영한 총 미지급 임금 등 액수에다가 임금 등 미지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