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고단4455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