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9,2018
판결선고
201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29』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월세 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의정부에서 월세 보증금 500만원으로 원룸을 얻어서 월세 사업을 하면 월세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에 원금 두 배 이상의 수익이 나니 1,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월세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바나나보트 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여름 바나나보트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바나나보트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0. 500만 원, 2010. 4. 1. 400만원, 2010. 4. 9. 200만원 등 합계 1,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시시티브이 설비업체인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거래처 공사대금이 들어오고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도 갚아 줄 수 있으며 이자로 월 1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직원 월급, 사무실 월세, 공과금도 연체되고 자재비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세금 약 4,8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피고인의 계좌 등 재산이 압류되어 수금 가능한 거래처 결제대금이 없고 임차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2016. 5. 24. 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L' 사무실에서 2016. 5. 23.자로 위 회사에 입사한 피해자에게 "당장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나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거래처 공사대금 및 대출금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직원 월급, 사무실 월세, 공과금도 연체되고 자재비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세금 약 4,8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피고인의 계좌 등 재산이 압류되어 수금 가능한 거래처 결제대금이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6. 2.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2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28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그 곳 책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50cm)를 꺼내어 위 도끼로 책상을 찍으며 "들어오는 한명한명 찍어 죽이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52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CCTV 설치업체인 L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위 L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47』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CCTV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3. 10.부터 2016. 4.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R에 대한 2016년 2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243,330원 및 퇴직금 2,536,47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 M,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통화)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 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지불각서
『2018고단52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U, V, W,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T의 진술서
각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2018고단184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R, X, Y, Z,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액수가 4,300만원이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3,800만원 정도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C에게 82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 V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