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2017고단2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용산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B에게 "동대문구 C에 'D'이라는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위 식당 지분의 25%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식당 개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E, F란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E, F에게 추후 식당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E, 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식당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 등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된 자로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E, F로부터 지원받은 돈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돈을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동대문구 C에 개업하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지분에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 지분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개업 및 운영을 도와준 뒤 'D'의 가맹사업권을 확보하여 그 사업권의 일부 지분을 피해자에게 주려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고 단지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였을 뿐이며 수익금의 배분 방법이나 배분 시기에 대하여도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식당 공사비에 사용하였고 공사를 거의 마쳤으나 식당 공사에 관한 F의 아버지 G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갈등으로 부득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포기하여 결국 D의 가맹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과 'D'의 가맹사업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가맹사업권을 받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점, 당초 피고인이 E에게 제안한 것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도 금액이 추가되어 마무리 공사를 마친 후에야 이 사건 식당이 개업된 점, 피고인이 G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투입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회수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공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한 종로구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고 투자금을 이 사건 식당 공사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지분 25%에 투자하라고 하였고 식당 수리공사가 끝나고 영업을 시작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D라는 식당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매장을 하나 낸 뒤에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3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추후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지분 25%를 보장하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확정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25%의 지분을 주기로 했다, 그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D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식당준비 때문에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 식당 지분이 아닌 장차 피고인이 확보할 식당 가맹사업권의 지분을 주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다만 피해자는 투자금을 지급한 후 투자금이 이 사건 식당 공사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면 곧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지분을 받거나 공사 관련 대가 또는 식당 운영 수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식당 공사를 하고 개업 후 1년간 운영까지 도와주기로 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과 E 사이에 D 가맹사업권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은 없었으나 피고인에게 장차 D 가맹사업권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E 또한 이 법정에서 '식당이 성공할 경우 가맹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만일 이 사건 식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피고인이 가맹사업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H의 통장 지출내역 중 구체적인 지출항목이 적혀있지 않은 부분은 공사대금 이외의 항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E으로부터 받은 총 1억여 원 중 4천여 만 원만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고 제대로 자금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통장 지출내역과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I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가 2015. 9.경부터 시작되었고 E 측에서는 2015. 10. 7.부터 15일 사이에 공사비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전에도 공사비용이 지출된 점, 수사기관에서 지출항목이 적혀 있지 않아 이 사건 식당 공사현장에 투입한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출항목 중 수취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식당 공사현장에 투입한 금액으로 인정한 항목의 수취인과 동일한 경우{금속공사(J), 전기공사(K), 건축자재(L), 철재(M) 등}가 있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 위 J, K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식당 공사현장에 공사를 하거나 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수사기관이 인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U이 피고인의 지시로 체크카드로 각종 주방기물을 구입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식당 공사에 당초 피고인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던 점,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G의 간섭 등으로 피고인이 G과 상당히 갈등을 겪은 점, 이 사건 식당이 2015. 11. 초에 영업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당 공사에 1억 3,000여 만을 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E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이 사건 식당 공사에 지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G과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8고단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주)H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서울 중구 O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P의 임금 1,45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O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8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