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23
판결선고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상가주택 신축건설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를 D(주) 대표 E로부터 203,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형틀 공사를 시공한 준형건설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 일용직 근로자 F의 2016. 11. 임금 162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총액 53,0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L, J, M, N, H의 각 진정서, H 등 9명의 진정서
K 등 6명의 고소장
출력일보, 합의내용,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O과 공사수행참여계약을 체결하여 O 소속 G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소개로 2016. 10. 30.경 O 운영자 P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약정금액을 1억 6,000만원으로 하고 O이 노임 및 경비 일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작업 참여 협의 진행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G이 위 공사에 관하여 인력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약정서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 K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송금하였고 미지급임금액에 관하여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