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415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135,932원, 원고 B에게 14,402,704원, 원고 C에게 22,822,957원, 원고 D에게 11,758,114원, 원고 E에게 8,091,427원, 원고 F에게 9,142,826원, 원고 G에게 12,690,3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1999. 2. 11. 시설물 보수·보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2년경에 미장방수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2)

J는 2009. 2. 2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I은 2002. 3. 26.부터 피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3. 31. 임기만료로 각 퇴임하였는데, J와 I은 부부이다.

3)

J와 I은 2016. 6. 8.경 피고의 주식 중 합계 49%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51%는 K의 가족(M, N)및 K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L3)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

1)

한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2012. 8. 1. 설립되어 세라믹 도료, 코팅제 개발 제조, 판매 및 임가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I 및 J는 O 설립 무렵부터 대표이사이었는데 2015. 7. 31. 각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2)

L은 2015. 9. 23. K으로부터 O의 주식 28,000주를 양수하고 2015. 10. 6. 0에게 주식양도통지 및 명의개서청구를 한 후 2015.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39호로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5. 12. 16. L의 신청이 인용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

1)

L은 J와 I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카합50315호로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6. 2. 19.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또한 L은 피고에 대하여 J와 I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자 2015. 12. 14. 대전지방법원 2015비합20018호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6. 2. 19. 위 법원은 '1 주주총회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3 J와 I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의 건, 4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허가결정에 따라 2016. 3. 8. 피고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주주총회에는 J, I, L, 주주 M의 대리인 Q, 주주 N의 대리인 R 총 5명이 참석하였다.

3)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주주총회 임시의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J와 I을 비롯한 나머지 주주들의 찬성으로 L이 임시의장에 선임되었고, 제2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으며, 제3호 의안인 이사 해임의 건은 J와 I은 반대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찬성하여 출석주주 2/3 이상의 찬성에 달하지 않아 부결되었다. 제4호 의안인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의 건은 J와 L은 반대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찬성하여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L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Q은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4)

J와 I은 선행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카합50331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1. "피고의 경우 주주들이 J 측과 L 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J가 특허권을 이전해 간 행위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인상된 보수를 받아간 행위는 모두 L 측과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행위이고, 경영권 분쟁 이전에 J와 I이 부정행위에 준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는 일방 주주 측의 신청으로 다른 주주 측인 J와 I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경우 본안판결을 받기도 전에 적법하게 선출되었던 J와 I의 경영권을 박탈시키게 되어 회사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게 된다. 또한 J 앞으로 이전된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사의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으므로 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J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J와 I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선행 가처분결정 및 각 직무대행자 개임결정을 취소하고, L의 가처분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가처분취소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5)

선행 가처분결정 당시인 2016. 2. 19.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던 J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S가 선임되었다가 2016. 4. 6. 사임4)하였고, 2016. 4. 21.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변호사 T가 직무대행자로 개임되었다.

6)

T는 2016. 5. 16.경 L측 및 J측과 운영자금 조달 및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원고들에 대한 사직서 징구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이에 L은 T에게 운영자금 및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필요자금의 50%를 위 회사에 대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J측에서는 운영자금 조달이나 직원정리 등에 대해 아무런 협조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T는 2016. 6. 1.경 피고를 운영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대행자직을사임하였고, 이후 2016. 6. 8.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L이 직무대행자로 개임되었는데, L은 이후 J의 직무대행자로서 활동하다가 이 사건 가처분취소 결정에 따라 2017. 1. 20.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직무대행자에서 삭제되었고, 같은 날 J와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해제가 등기되었다.

7)

그러자 L, Q은 2016. 3. 8.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등기사유로 하여 2017. 1. 24.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L을 대표이사로, Q을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 G, C은 위와 같은 피고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G는 2010. 8. 2. 입사하여 공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C은 2007. 11. 12.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1)

원고 A, B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11. 퇴직하였고, 원고 D, E은 개인사업자로 피고의 영업을 하였으며, 원고 F은 피고의 직원으로 연구 담당업무를 하다가 2013. 12. 퇴직하였다.

2)

그 후 원고 A, B, D, E, F(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15. 10. 1. 0에 입사하였고, 2015. 11. 30. 0에서 퇴사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를 대표한 J와 사이에 다음표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6. 8. 29.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고, 원고들은 2016. 8. 29. 피고의 폐업으로 퇴직하였다.

사.

원고들은 대전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피고의 직무대행자 L이 원고들에게 2016. 2. 1.부터 2016. 8. 29.까지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3. 24. L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17년 형제1472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L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에서 "피고의 자금이 전혀 없고 직권 폐업까지 된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직무대행자의 임무가 종료하여 그 허가 신청이 각하되는 등 그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6, 27호증, 을 제1 내지 8, 12, 13, 14, 17 내지 19, 23, 25,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이 경영진의 지시를 거부하고 피고를 이탈하여 피고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충원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유효하고, 당시 피고의 적법한 대표권을 보유한 J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6. 8. 29. 직권 폐업되었고 원고들은 2016. 2. 1.부터의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원고 C, G의 경우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 등 5인은 J의 측근으로 피고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피고에 입사하였고 당시 피고의 총 채무가 758,071,938원에 이르고 있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던 점, 피고는 2015. 8.부터 본사 사무실 관리비를, 2015. 11.부터는 창고 임차료를 미납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운영비도 전무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도 없었던 점,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전혀 없는 점, J는 위와 같이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U이나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급여보다 1.5배 내지 2배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 각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가사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6. 2. 19. 이후 법원이 선임한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정당한 직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는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휴업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효력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0, 25,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자금이 전혀 없고 직권 폐업까지 된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상무 외 행위허가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직무대행자의 임무가 종료하여 그 허가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L에게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지급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L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3 L이 J, I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L은 원고 A 등을 실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J, I은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U, O, 피고는 모두 동일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신도들로 구성된 기업으로 위 각 회사 간 인적 구성의 변동이 빈번하였고, 원고들 또한 P종교단체신도들이며, 그와 같은 피고 기업의 특수성,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F, C, D, B가 J, I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고가 2015. 11. 25. 피고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2015. 11. 26. 위 폐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피고는 그 당시 여전히 미장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2)

대표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J 사이의 인적 관계, 당시 피고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U이나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급여보다 1.5배 내지 2배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J가 대표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J가 원고 A 등을 채용하고 원고 A 등에게 기존에 U으로부터 지급받던 급여를 초과하여 [표 I] 기재 각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J가 2015. 8. 1. 원고 G,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II] 기재와 같이 기존 급여보다 2배 이상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기존 직원들이 대거 사직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J는 원고 A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 L이 J, I을 피고에게 필요하지 않은 원고 A 등을 채용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J, I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가 체결한 위 각 근로계약이 대표권 남용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표I] 나. 원고별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2016. 2. 1.부터 2016. 8.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경영권 분쟁과 피고의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휴업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이 문제되는데, 원고 A가 U에 재직할 당시 U으로부터 급여로 월 1,675,84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1. O으로 이직하면서 급여가 3,75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5. 12. 1. 피고에 입사하면서 동일하게 급여가 위 3,750,000원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이 원고 A의 전체 피고에서의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U, 0, 피고의 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의 평균임금은 월 1,675,84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휴업수당 8,135,93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항소한 범위 내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가 2016. 2. 1.부터 2016. 8.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경영권 분쟁과 피고의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가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휴업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이 문제되는데, 원고 B가 U에 재직할 당시 U으로부터 급여로 월 2,966,67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1. O으로 이직하면서 급여가 5,00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5. 12. 1. 피고에 입사하면서 동일하게 급여가 위 5,000,000원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이 원고 B의 전체 피고에서의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U, 0, 피고의 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B의 평균임금은 월 2,966,67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휴업수당 14,402,70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B가 항소한 범위 내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C이 2016. 2. 1.부터 2016. 8. 29.까지(2016. 3. 11.부터 2016. 4. 5.까지 제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경영권 분쟁과 피고의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피고로부터 2011. 12. 31.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2012. 1. 1.부터 2016. 8. 29.까지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이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이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의 휴업수당,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이 문제되는데, 원고 C이 2015. 8.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로 월 2,556,670원을 지급받았고, 2015. 8. 이후 급여가 5,833,340원으로 인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이 원고 C의 전체 피고에서의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C의 평균임금은 인상되기 전 월 2,556,67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휴업수당 및 퇴직금으로 22,822,95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C이l 항소한 범위 내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C은 2016. 3. 11.부터 2016. 4. 5.까지 피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나, 원고 C이 위 기간 동안 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D이 2016. 2. 1.부터 2016. 8. 29.까지(2016. 5. 16.부터 2016. 5. 31.까지 제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경영권 분쟁과 피고의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 D에게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이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D이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D의 휴업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이 문제되는데, 원고 D이 0에 입사하기 전 개인사업자로 피고의 영업을 하면서 월 2,616,666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1. 0에 입사하면서 4,166,670원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2015. 12. 1. 피고에 입사하면서 동일하게 급여가 위 4,166,670원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이 원고 D의 전체 피고에서의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D의 평균임금은 월 2,616,666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휴업수당 11,758,11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D이 항소한 범위 내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D은 2016. 5. 16.부터 2016. 5. 31.까지 16일간 피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나, 원고 D이 위 기간 동안 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D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원고 E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E이 2016. 2. 1.부터 2016. 8.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경영권 분쟁과 피고의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 E에게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E이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E이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의 휴업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이 문제되는데, 원고 E이 0에 입사하기 전 개인사업자로 피고의 영업을 하면서 월 1,666,674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1. 0에 입사하면서 3,750,000원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2015. 12. 1. 피고에 입사하면서 동일하게 급여가 위 3,750,000원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이 원고 E의 전체 피고에서의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E의 평균임금은 월 1,666,674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휴업수당 8,091,42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E이 항소한 범위 내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원고 F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F이 2016. 2. 1.부터 2016. 8.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F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경영권 분쟁과 피고의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 F에게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F이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F이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F의 휴업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이 문제되는데, 원고 F이 0에 입사하기 전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월 1,883,24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1. 0에 입사하면서 3,750,000원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2015. 12. 1. 피고에 입사하면서 동일하게 급여가 위 3,750,000원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이 원고 F의 전체 피고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F의 평균임금은 월 1,883,24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휴업수당 9,142,82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F이 항소한 범위 내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원고 G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G가 2016. 2. 1.부터 2016. 8.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G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경영권 분쟁과 피고의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 G에게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는 피고로부터 2011. 12. 31.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G에게 2012. 1. 1.부터 2016. 8. 29.까지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G가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G가 위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G의 휴업수당,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이 문제되는데, 원고 G가 2015. 8.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로 월 1,333,340원을 지급받았고, 2015. 8. 이후 급여가 2,916,670원으로 인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이 원고 G의 전체 피고에서의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G의 평균임금은 월 1,333,34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에게 휴업수당과 퇴직금 합계 12,690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G의 휴업수당,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이 문제되는데, 원고 G가 2015. 8.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로 월 1,333,340원을 지급받았고, 2015. 8. 이후 급여가 2,916,670원으로 인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이 원고 G의 전체 피고에서의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G의 평균임금은 월 1,333,34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에게 휴업수당과 퇴직금 합계 12,690,3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G가 항소한 범위 내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이선말 권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