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39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액수가 큰 점, 근로기준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경미하다는 점,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조세포탈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사익 추구의 의도 역시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이한상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