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206318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의·치의학교육입문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학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피고는 교육용 솔루션 및 교육컨텐츠 개발, 제작, 판매업과 아울러 서울 강남, 신촌 등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09. 7. 10. 피고와 사이에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에서 생물학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는 2014. 12. 24.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강의계약을 하였고, 2017. 11. 15. 계약기간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약정을 체결하였으나(이하 2014. 12. 24.자 강의계약과 2017. 11. 15.자 부가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2018. 12. 31. 피고와의 이 사건 강의계약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 퇴직금 범위는 원고가 2009.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주 1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였고, 강의 특성상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등이 있는 8월 중순 이후에는 일부 기본강의 외에 강좌 개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이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다.

○

2018년 1일 평균임금 : 203,013.7원(= 2018년도 총 임금액 74,100,000원 / 365일)

○

총 재직일수 : 3461일(최초 입사일 2009. 6. 10. 퇴사일 2018. 12. 31.)

○

퇴직금 산정액 : 57,750,445원(= 1일 평균임금 203,013.7원 × 30일 × 3461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

2)

피고

가)

원고는 온라인 강사로서 피고와 계약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나)

원고가 2018. 12. 31. 이 사건 강의계약을 종료하기 직전 4주 동안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만인 기간은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강사료가 줄어든 것은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줄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강의 특성상 매년 반복되어 온 것이므로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퇴직금지급의무 유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강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피고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신촌, 강남 등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한편, 오프라인 강의를 영상 촬영한 후 피고 홈페이지에 올려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강사들은 주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수입을 얻었다.

③

원고는 피고의 강남 및 신촌 학원 등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수행하면서 강의시간에 피고가 정한 시간당 강의료를 곱하여 산정한 수입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 수입은 강의의 질, 수강생 수 등에 비례하지도 않았다.

④

이 사건 강의 계약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강의할 학원 지점 및 주당 강의시간 수는 피고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실제로 피고의 직원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정해진 강의시간표를 통보받았다.

⑤

피고는 원고가 강의하는 데 필요한 비품, 자재, 도구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강의할 때에도 피고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였다.

⑥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동안 별도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피고 학원에 전속하여 강의를 제공하여야 했다.

⑦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종강 때마다 수강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아야 했고,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전해져 재계약 여부의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원고의 근무기간

먼저 원고의 퇴직 직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등의 시험이 끝나는 매년 8월 이후 약 2개월 동안 원고의 피고 학원에서의 강의 시간이 주당 12시간 내로 줄어들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4호증의 1, 갑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가 정하여 학생들에게 공고한 질의응답 시간 스케줄에 맞추어 학원에서 대기하며 질의응답에 응했고, 피고가 주 1회, 월 1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위하여 문제와 해설을 마련하였던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강의시간 외에도 강의를 위한 교재 연구,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도 필요했던 점 등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5, 6호증, 16호증의 1 내지 3,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등의 시험이 있는 매년 8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원고가 담당하는 강의 수가 현저히 줄어 강사료도 역시 감소했던 것은 매년 반복된 현상이었던 점, 원고는 2018. 10. 17. 경 피고에게 강의 배정 수가 줄어든 점을 항의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데 이어 2018. 11. 29. 이 사건 강의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보한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 직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이 변동되어 통상의 경우 보다 현저히 적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101,739원(= 3,120,000원 × 3 / 92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퇴직금의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1,739원, 총 재직일수는 3461일(2009. 7. 10.~ 2018. 12. 31.)인바,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28,941,261원(= 101,739원 × 30일 × 346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941,2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12. 31. 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