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43
판결선고
2020.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및 같은 해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7개월분 임금 41,044,360원(월 임금 5,863,480원) 및 퇴직금 50,090,344원 합계 91,134,7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미지급내역,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급상여수당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소인 D은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피고인과 함께 일해 왔던 사람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일시불 지급만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피고인 간에 고소인의 재직 중 겸직금지 및 자기거래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점, 고소인이 미지급된 임금 등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E, 구미시, 진천군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고소인과 공소외 F 외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도 없어 추후 상당한 금액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