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87,2019
판결선고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387』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매매 및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후, 2016. 6. 16.경 위 토지 개발사업에 있어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하면 양도세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피해자 B이 대표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재무담당 총괄이사를 맡겠다고 하여, 그 때부터 위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7. 2. 4.경 전화로 피해자 B이 G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인접한 춘천시 H 토지와 관련하여 G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문제로 조언을 구하자 피해자 B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약 1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그 돈을 주면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보증보험공탁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계좌 잔고는 31,857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2. 6. 현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3. 7. 주식회사 F 명의의 I조합 계좌로 4,000만원, 2017. 3. 13. 같은 계좌로 1,960만원, 2017. 5. 25. 주식회사 F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960만원을 편취하였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B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K의 처 피해자 L이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자금으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4. 12.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식사 후 35,5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7,319,37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469』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마포구 0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P에게 "㈜Q를 운영하는 R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7.9%의 이익을 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주면 적어도 연 18%에 해당하는 75만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미리 작성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원금을 적어도 2019. 8. 3.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만약 이자 지급을 2회 연체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변제 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정기적인 수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임대료 지급,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달 75만원의 이자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5,000만원을 이체받았다.
『2019고단51』
2017. 5. 4.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4.경 서울 마포구 O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U 약정서' 연대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대표', 전화번호 란에 'W', 자택(주민등록지)주소 란에 '강원도 춘천시 X', 신청자(본인) 란에 '주)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도장을 찍고, 연대보증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및 B 명의로 된 'U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 5. 31.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 마포구 O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Z 중고차리스 계약서' 법인명 란에 '농업회사법인 주) F',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란에 'AA', 대표자 성명 란에 'B', 사업자 등록연월일 란에 '2013. 09. 04.', 사업장 주소 란에 '강원도 춘천시 AB', 사업장 연락처 란에 'AC', E-mail 란에 'AD', 신청인 란에 '농업회사법인 주)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도장을 찍고,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V', 휴대폰 란에 'W', 자택주소 란에 '강원도 춘천시 X', 직장명 란에 '농업회사법인 주)F', 직위 란에 '대표', 연대보증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및 B 명의로 된 'Z 중고차리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Z 중고차리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566』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A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포천지점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로한 AF의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15,773,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389,6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9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O빌딩 6층에서 'A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경 'A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 위 사무소에 'AG'라는 간판을 설치하여, 탐정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B, AH, K, L 대질 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J은행 법인 계좌내역
I조합 법인 계좌내역
기업은행 법인 계좌내역
S은행 A 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L 제출자료 편철)
I조합 개인 계좌내역
J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AI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2019고단1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J 대질 부분
AJ,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차용증, 입금증, 공정증서, ㈜Q 최근거래내역조회, 피의자 신용등급 자료, AK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R과 전화통화)
S은행 거래내역
약정서(피의자-R)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1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Z 중고차리스 계약서
U 약정서
『2019고단1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진술조서
AF, AL, AM의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2019고단1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N,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5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 계통 업무를 옆에서 지켜보던 경험상 얻게 된 지식들을 동원하여 현금공탁의 요건 등을 교묘하게 시간차로 섞어 피해자를 현혹시켜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행위다. 횡령 범행 역시 마찬가지고, 또 한 건의 사기범행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AG'란 간판을 사무실에 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그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널리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변명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탐정' 업무에 종사하진 않았더라도 위의 여러 가지 사기성 범행들에 위 상호가 소용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미 4번이나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1번은 8월의 실형 선고였다. 비록 모두 10여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평가하는 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조사 및 공판이 진행돼온 지 1년 여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사 신진화
각주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이 1년-4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이 1년-3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중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의 기본영역이 4월-8월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