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19고단63 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
C
검사
김수지(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방변호사 김형규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6. 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지역 대학 및 빌딩의 미화, 보완, 시설관리 직종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D조합 E지부(이하 'E지부'라 한다)의 조직차장, 피고인 B은 E지부 F대 분회장, 피고인 C은 E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F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경비 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G가 E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이 F대학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F대학교에서 선전전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7. 7.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H, I, J, K을 비롯한 불상의 E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7. 7. 21. 13:3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F대학교 M건물 사무처에 들어가 'F대가 사장이니 우리 임금을 해결해 달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연좌농성을 하고, 같은 날 16:00경에는 사무처장 N가 근무 중인 사무처장실까지 난입하여 N에게 F대가 직접 임금교섭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교직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00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사무처장 N 및 사무처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E지부 조직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하여 사무처장 N의 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사무처장 N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8.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H, I, J, K을 비롯한 불상의 E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7. 8. 22. 11:15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F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체육관 내에서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마치고 총장실로 돌아가려는 총장 O의 앞을 가로막고 총장을 에워싼 채 밀고 당기며 "진짜 사장 F대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총장이 사장이다. 우리 문제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음의 사이렌 소리를 내는 등 총장이 교직원들에 의해 근처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피신할 때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불상의 E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총장 O 및 F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위수여식 행사 관련 질서유지 등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2.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유예(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가납명령(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 7. 21.자 범행에 대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취지는 다음과 같다.
F대학교 측 관계자
사무처 관재팀장 P
2017. 10. 19. 경찰 진술 : 시위대 120명이 2017. 7. 21. 12. 12:50부터 22:30까지 M건물 로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 소음을 발생시키고 구호를 외쳤다. 사무처와 사무처장실을 점거하고 사무처장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타 대학 합의서를 보여주며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Q단체과 협의하겠다는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였다.
2018. 12. 20. 검찰 진술 : 당일 사무처 안에 조합원 60~70명 정도가 들어왔다. 교직원 여러 명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았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왔다. 조합원들이 13:30에 사무처를 먼저 점거하고 15:55에 사무처장실로 들어갔다. 사무처장실에는 A, B 등이 들어갔다. 사무처장이 '여기 들어오면 안된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나도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였다. 당시 문이 반쯤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도 닫으려고 했고, 그럼에도 문틈으로 들어와 버려서 나가라는 말도 했다. 나는 사무처 내에 있다가 A, B이 사무처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황급히 따라 들어갔다. 나는 그나마 출입이 자유로웠는데, 사무처장은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다. 나이가 많고 심장병 약을 먹고 있는 사무처장이 밤 10시까지 집에 못 간 이유가 조합원들이 출입을 막아서이다. 내가 중간에 조합원들한테 사무처장을 보내 달라고 사정한 적도 있다. 교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사무처장실에서 나가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조합원들은 '확인서에 싸인을 해라.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해라'는 식으로 계속 요구했다. 내가 중재를 해서 조합원들이 22:00경 점거를 풀었고, 사무처장이 '약을 먹어야 한다. 내가 나이도 많은데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나갔고, 그 후 조합원들도 돌아갔다.
사무처장 N(2018. 1. 23. 경찰 진술) : 나와 사무처 직원이 사무처장실에 들어오면 안되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시위대가 막무가내로 들어와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시위대가 사무처장실 앞부터 출입문까지 돗자리를 깔아놓고 양쪽으로 앉아 노래를 부르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확성기로 외치고 "사무처장은 나와서 답변을 해라"라고 요구했다. R이 합의서 양식을 내밀면서 서명날인 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그랬더니 시위자들이 협의를 해줄 때까지 사무처장실 또는 사무처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하였다. 심장병약을 9시에 먹어야 된다면서 약이 집에 있어 사무실을 나가야겠다고 하니 시위자들이 답변을 할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출입문 앞에 5명이 가로막고 앉아 있어 나가지를 못했다. 약을 먹으러 가야 한다고 말한 뒤 1시간 후에 보내주었다. 화장실을 갈 때는 양해를 구하고 시위대가 앉아 있는 사이로 화장실을 다녀왔다.
E지부 측 관계자
피고인 A
2017. 12. 26. 경찰 진술 : 명시적인 출입 허락은 없었지만 특별한 제지도 없어서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위해 사무처장실에 들어갔다. 대화 도중 사무처장이 회의할 시간을 잠깐 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우리를 출입 권한 없는 사람으로 보는 인상을 받지는 않았다. 사무처장의 식사나 화장실 출입을 위해 여러 차례 자리를 비워준 적도 있고, 중간중간 학교 관계자가 오늘만 날이냐 내일 또 오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8. 11. 26. 검찰 진술 : 사무처장실에 들어갈 때 사무처장의 명시적 승낙은 없었으나 특별히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한 적도 없다. 사무처 직원 및 사무처장이 나가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 사무처장의 그 말이 나가 달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무처장과 면담을 하고 임금인상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 그곳에 있었다. M건물 1층 로비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여 구호 등을 외치고 노래도 불렀다. 사무처장이 "나중에 이야기하자. 다른 대학도 임금인상이 되었으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말로는 부족하고 "언제까지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확답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사무처장실에 계속 있었다. 사무처장이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이 집에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갔다. 사무처장이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나간 이유는 임금협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퇴근하는 것이 책임 회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피고인 B
2017. 12. 27. 경찰 진술 : 사무처와 사무처장실을 조합원들과 함께 들어갔고, 사무처 직원들이나 사무처장으로부터 출입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사무처장실에는 A과 여성 조합원 2명이 함께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사무처장에게 확인서를 쓰라고 요구한 사람은 E지부 지부장 R이다.
2018. 11. 27. 검찰 진술 : A, R, 조합원 2~3명과 함께 사무처장에 들어갔다. 사무처장의 승낙은 없었고 사무처장을 따라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사무처 직원 몇 명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는 했다고 들었다. 사무처장이 사무처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니고, 사무처장이 답을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처장실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21시경 사무처장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보내드렸다.
피고인 C
2018. 1. 3. 경찰 진술 : 150여 명이 사무처를 들락거렸지만, 직원들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나는 사무처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무처장실에는 B, A 등 조합원 여러 명이 들어가 협상하는 것으로 보였다.
2018. 11. 29. 검찰 진술 : 당시 집회에 60~70명 정도 참석했고, 집회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있었다. 집회 도구로 마이크, 앰프, 피켓 등을 사용했다. 나는 사무처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1층 로비에만 있었다. 사무처 안에 앉을 장소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 사무처 안에 들어간 인원은 20여 명 정도다. 사무처장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한 번 목격했다.
미화원 J(2017. 12. 27. 경찰 진술) : 사무처에 들어갈 때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사무처장이 들어올 때 사무처장을 따라 사무처장실에 들어갔고, 피고인들 모두를 포함하여 15명 정도 들어갔다. 사무처 직원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된다고 말을 하였지만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여기를 나가겠다고 하였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확인서를 써주면 조용히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사무처장이 거부하였다. 사무처장이 사무실을 드나드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F대가 사장이니까 우리들 임금을 해결해 달라"고 구호를 외쳤다. 사무처장이 직원들이 시켜준 초밥을 먹은 후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집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면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고는 사무처장실을 나왔다.
미화원 I(2017. 12. 28. 경찰 진술) :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무처장을 따라 사무처장실에 들어갔다. 사무처 직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지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그냥 들어갔다. A, B도 함께 들어갔다. 사무처장이 화장실을 다녀왔고 식사도 했다.
경비원 H(2017. 12. 28. 경찰 진술) : 사무처장이 사무실을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다. 나는 나중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사무처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A, B, I 등 여러 명이다. 사무처장실 문이 열려 있었고 P 등 다른 사무처 직원들도 같이 있었다.
미화원 K
2018. 1. 3. 경찰 진술 : 조합원들을 따라 들어가 사무처에 앉아서 A이 하는 말을 경청했다. 사무처장실에는 나를 포함해서 A, B 등 3명 정도가 들어갔다. 사무처장이 화장실도 다녀왔고 식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8. 11. 23. 검찰 진술 : 사무처장실에는 A, B, I, K 외 총 6명 가량이 들어 갔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H은 사무처 밖 로비에 있었을 것이고, C은 사무처 안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무처장이 사무처장실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고, 직원들의 제지했다는 기억은 없으나 출입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다. 사무처장실 앞부터 출입문까지 돗자리를 깔아놓고 마이크로 구호를 외친 것으로 기억한다. 사무처장이나 직원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갔다. 사무처장이 저녁 식사 후에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여 가라고 했다.
앞서 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 B 등이 사무처장 N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N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장시간 사무처가 있는 건물의 로비, 사무처 사무실 및 사무처장실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1층 로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C이 사무처 안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K 진술 외에 C이 사무처 사무실이나 사무처장실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조합원들의 행위는 모두 피고인 C이 포함된 2017. 7. 21. 집회에 참석한 E지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공모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 주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관하여
F대학교 측은 피고인 측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그 근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F대학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F대학교 측의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쟁의행위라면 F대학교 측은 그와 같은 쟁위행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결과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쟁위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쟁의행위가 F대학교 측의 수인의무의 한계 내에 있는 지를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근무 장소나 일반적으로 집회가 허용되는 개방된 장소가 아닌 사무처 사무실 및 사무처장실의 점거에까지 나아간 점, ② 피고인 측의 사무처 사무실과 사무처장실 점거 시간이 8시간 30분가량에 이르는 점, ③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한 조합원의 규모가 60~70명 정도에 이르렀고, 당시 조합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점, ④ 이러한 쟁의행위 태양에 비추어 당시 사무처 직원들이나 사무처장은 상당한 정도의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인 점, ⑤ 그래서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의 위세에 눌려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임금인상 문제에 미온적인 학교 측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피고인 측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측의 2017. 7. 21.자 쟁의행위는 F대학교 측의 수인의무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쟁의 과정이라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별 범행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