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44
판결선고
202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6. 30.부터 2014. 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번역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8월분 급여 100만 원 및 같은 해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월 150만 원의 5개월분 급여 등 합계 8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사업자등록조회, 고소장에 첨부된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이 F빌딩에 있을 때에는 D를 직원으로 고용했었지만 이 사건 체불 기간은 F빌딩에서 인근 G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로서 당시에는 D와의 고용관계를 끝내고 건당 14,000원의 번역료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는 G빌딩 사무실로 출근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2014. 8.경 작성된 '임금체불(지연)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는 D의 남편인 E의 협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며, 이 사건 확인서상 금액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전 직원 H 진술서, 임대인 확인서 등에 의할 때 2013. 1. 20.경 이 사건 회사는 사무실을 F빌딩에서 근처에 있던 G빌딩으로 옮겼다가 2014. 3.경 I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G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긴 뒤인 2013. 6.경까지도 D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G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인 점, 피고인 주장처럼 G빌딩으로 이전한 후부터는 건당 14,000원의 번역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 시기 등이 월급을 지급할 때와는 달라졌을 터인데도 이에 관한 아무 주장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협박과 강요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 금액이 틀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서명 후에도 여러 차례 확인서 기재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E에게 표시하였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19. 12.경에도 같은 금액을 2020. 5.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