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58
판결선고
202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다중주택 건설현장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 5.부터 2019. 3. 2.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2.분 임금 1,787,500원, 같은 해 3.분 임금 245,000원 등 합계 2,032,500원과 근로자 D의 2019. 1.분 임금 785,000원, 2019. 2.분 임금 1,575,000원, 2019. 3.분 임금 210,000원 등 합계 2,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 D의 각 진술서/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청(E)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 이를 신뢰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체불근로자들의 직불합의에 대한 동의는 고사하고 피고인과 E 사이에서조차 직불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미지급한 D에 대한 임금 중 일부를 퇴직 후인 2019. 3. 16.경 C의 요청에 의하여 E 측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점과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도과 후인 2019. 3. 25.경 E에서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지불하지 못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지급할 테니'라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 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책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