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19나407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서울 은평구 C에서 운영하는 ‘D센터’에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시간제로 임금을 정한 다음 2016. 9. 7.부터 2018. 6. 8.까지 근무하였는데, 시간제 임금 및 출근부(갑 제4호증)에 터잡아 위 근무기간 동안 원래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 총액은 1,856,240원에 불과한데도 실제 지급받은 돈은 6,064,890원이므로, 그 차액인 4,208,65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6. 2. 11.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라는 양식의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에서 피고가 ‘단시간 근로자’로서 시간제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하였는지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바, 위 근로계약서의 ”6. 임금“란에는 ”시간(일, 월)급 : 최저임금 + 법정수당 + 처우개선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간급․일급․월급 중 어느 형태인지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임금지급일란에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점, 위 근로계약서 및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정하였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함으로써 원고의 위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동안은 별다른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매달 160만 원씩의 기본급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시간 근로자’로서 시간제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900만 원이 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거쳐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9850)이 발령되었고, 이후 정식재판(위 법원 2020고정149)에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친 끝에 2020. 12. 17.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다만,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 외에 다른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도 포함되어 있음)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위 법원 2021노18)에서도 2021. 7. 2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 역시 대법원(2021도10805)에서 2021. 9. 30.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특히 원고는 위 고용노동청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에 대한 ‘월급’이 2016년도에는 150만 원이고 2018년도부터 165만 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원고는 위 진술의 의미가 시간제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를 초과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유창훈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