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노54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2행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앞에 '각'이 누락되어 있고,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심동영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