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F은 인력업체인 P인력사무소(이하 'P인력'이라고만 한다)의 소장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P인력에서 파견한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는 없다. 통상 인력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보내는 경우 공사현장에서는 현장에 투입된 인원 및 작업사실을 확인하고 작업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근로자들은 위 확인서를 가지고 인력업체에 가서 인력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받는 형태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 실제 F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F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라 할 수 없다.
판단
F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지 여부
F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H의 각 법정 진술 및 F의 경찰 진술, G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수사기록 제29~34쪽)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한 G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F은 P인력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은 없다. 인력송출만 담당했을 뿐이다.F은 P인력 소장이었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체불 근로자명단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F은 경찰에서 '파산상태로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R 명의로 출력일보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0쪽), G의 참고인 진술서도 위와 같은 출력일보상 'R'를 'F'으로 계산(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출력 9일 × 16만 원)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R에게 이 사건 현장 관련하여 위 출력 9일을 포함한 2016. 11.분 임금 2,9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형사처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323)을 받았고, R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2,94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점{수사보고(동일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및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에 비추어 보면, F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F, H의 각 법정 진술 등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공사를 하도급 받은 E의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공사 관련 근로자들(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근무한 자들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의 사용자인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32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위 법원은 2018. 11. 9. 피고인이 위 형틀공사의 실시 주체로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실시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O은 P인력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부터 이미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소개받아 일하고 있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2017. 1. 18. O에 대하여 위 별개의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고용주로 표시되어 있다. ② 증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P인력 소장인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는 현장소장이라는 G이 하였고, 노임은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 '인력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인력사무실에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준다' 'G이 인건비는 피고인과 담판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F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일을 했다는 진술은 믿지 않음). ④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목수 보조일을 담당한 증인 H은 '피고인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⑤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도급인으로부터 하청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형틀공사의 실시 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한편, ① P인력은 공사현장의 고용주로부터 송출인력에 대한 노임을 지급받으면 그 노임에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노임을 지급하는 점, ② F은 P인력의 소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 2. 21. 피고인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였고, 그 이후 F이 피고인 대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밀린 일당 합계액 중 일부인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적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P인력은 현장에 근로자를 소개하고 임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받는 업체일 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지급 내지 추심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가 아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2016. 10. 30.경 N(M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N에게 재하도급한다는 취지의 공사수행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참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M회사 소속 G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M회사 대표 내지는 G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일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P인력 소장인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일뿐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별다른 근거 없이 자신의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F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