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임금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6. 10.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0,942,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47392호),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40,942,723원 중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500만 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11,667,360원 등 합계 26,667,360원이다.
피고의 체당금 지급 등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체당금으로 2019. 8. 21. 1,000만 원, 2020. 6. 1. 8,604,040원 등 합계 18,604,04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2019. 12. 18.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최우선 변제금 12,998,444원을 배당받았다.
배당절차의 진행 등
E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13,025,182원을 공탁함에 따라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2020. 6. 24. 제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200만 원, 제2순위로 임금채권 대위변제자인 피고에게 11,005,2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0. 6.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5898호로 청구금액을 1,2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 채권인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압류채권액 1,200만 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함에도 200만 원만 배당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판단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체당금 합계 18,604,0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원고를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가 대위하는 채권은 아래 ②항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지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원고의 최우선 변제권 이외의 채권보다는 선순위로 봄이 타당하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참조).
원고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액은 합계 26,667,360원이고, 원고가 위 배당기일까지 지급받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 채권액은 피고로부터의 18,604,040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의 12,998,444원 등 합계 31,602,484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합계 18,604,040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은 12,998,444원을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47392호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채권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갑 제6호증 참조).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변제권자로 12,998,444원을 배당받은 이상, 위 돈들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리금에 충당할 것이 아니다.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 원고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이 남아있지 않은 이상 피고보다 선순위로 원고에게 2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배당표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경정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
각주1)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각주2)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각주3)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각주4)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5)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각주6)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각주7) 이 사건의 배당표(을 제6호증)에 기재된 원금 16,667,360원은 원고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액 26,667,360원에서 당시까지 원고가 채당금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8) 피고는 처음 1,0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가 배당기일 하루 전에 18,604,040원의 수정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들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