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가단284888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17,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바버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7. 8. 10.까지 위 D에서 헤어디자이너{바버(barber)}로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D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21,055,537원, 해고예고수당 6,493,320원, 연차수당 3,463,104원 등 합계 31,011,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에서 2017. 12. 26. “조사 결과 원고와 피고는 민사상 업무위수탁 고용관계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된 점(을 제1호증), 원고가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2020. 12. 29. 피고는 “수사 결과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위임관계에 따른 매출수수료를 받는 개인자유소득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을 제15호증),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을 제18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을 제8, 9,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매장에서는 정액권(손님들에게 미리 일정 금액을 지불받고, 그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향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판매하는 일종의 ‘선불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디자이너가 정액권을 판매할 경우 판매한 정액권 금액만큼 디자이너의 그 달 매출로 보아 인센티브 비율에 따라 그 달의 소득으로 가져가는 사실, 그런데 고객에게 결제시킨 정액권 금액이 남았음에도 디자이너가 중도 퇴사하여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다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액권 잔여 금액만큼의 서비스는 피고 매장에서 인계하여 부담해야 하는 사실, 따라서 디자이너는 미이행한 정액권 금액 중 이미 인센티브로 가져간 금액은 피고 매장에 반환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미이행한 서비스만큼 피고 매장에 반환해야 할 정액권 금액은 5,617,8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5,617,88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허명욱

각주1)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정액권 금액 중 자신이 새롭게 오픈한 사업장에서 무료로 시술을 제공한 고객들에 대한 금액 공제를 위한 서증을 제출한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정액권 금액은 이미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는 원고와 함께 옮긴 고객들의 정액권 금액 상당인 4,574,136원을 공제하고 난 후인 을 제9호증 하단 기재 금액 5,617,886원으로 반소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