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B, E의 소 중 각 퇴직금에 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및 원고 A의 소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 대하여는 별지1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목록(주위적 청구)’표 중 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원)’란 기재 돈, 원고 E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원)’란 기재 돈,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 A, B,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별지5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목록(예비적 청구)’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 및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고정급에서 공제당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3년 이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3년 임금협정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2015. 3. 31.경까지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으로 유지되었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일일 배차시간 근로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임금협정연도에 따라 “2015년 임금협정” 등으로 특정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 청구)‘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15, 17 내지 22, 27, 50, 5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하나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565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 B, E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원고 A은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626728)를 제기하면서 퇴직금 또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일부청구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2. 피고에게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9,128,097원, 원고 E에게 미지급 퇴직금 1,683,219원,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 586,86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40748 )가 2020. 9. 3. 기각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이 2020. 9.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야간수당을 고려할 때 미지급 퇴직금이 잔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 A은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도 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의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의 소송물은 모두 퇴직금(원고 A의 경우 최저임금 청구 포함)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하므로, 위 원고들의 소 중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및 원고 A의 소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다만, 피고는 원고 A, B의 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 원고 E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청구와 미지급된 퇴직금 청구는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2015년 임금협정 소정의 1일 6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원고별 각 퇴사일까지의 위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②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증액된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이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③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액이 존재하는바, 피고는 위 미지급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별지 5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취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수년이 지나 택시요금 인상, 택시호출 서비스의 보편화 등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 등이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부당하다.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부당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와 관련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M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갑 제69, 71 내지 7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정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2015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2017년 임금협정에서 5시간 3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각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및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에서 다니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과 같은 소위 ‘빈차시간’ 등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정 이전부터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 근로일수는 ‘26일(2월의 경우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말일이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각 정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정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서울특별시가 2017. 3.경 발행한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용역’(갑 제17호증)에 의하면, 2인 1차제로 운행되는 법인 택시의 2013년, 2015년, 2016년 1대당 운송수입금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위 용역보고서 제70면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2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는 평균적으로 2013년에는 1일 10.77시간[= 21.58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04,845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145원) ÷ 2,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2015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0,22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964원) ÷ 2], 2016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6,90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5,276원) ÷ 2]을 근무한 셈이어서, 2013년 택시요금 인상 후 실제 근무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택시요금의 인상이 없었던 2017년에도 근무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2015년, 2016년 기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을 2017년 임금협정의 1일 평균사납금인 139,000원<1>에 적용하면 1일 근무시간이 약 9시간이 되어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을 근무하여서는 계산상 사납금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2013년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의 증가 자체는 택시운송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유인이 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소위 택시호출 어플리케이션 이용 활성화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 변화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 등이 제출된 바도 없다.
최저임금이 2015년 7.1%, 2016년 8.06%, 2017년 7.29%, 2018년 16.38%, 2019년 10. 88%, 2020년 2.87%, 2021년 1.51% 상당씩 계속 상승한 데 반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은 그 사이 미미한 수준의 인상만 있어 사실상 동결된 상태였고, 특히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있기 전인 2013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2015년 내지 2017년의 시간당 고정급여를 계산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결과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금액 단위는 원이고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음영표시함, 이하 (2)의 표에서도 같다)]
<2>
<3>
<4>
<5>
[한편 2015년 임금협정상 월 평균소정근로시간 155시간<6>을 기준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당 고정급여를 계산해보더라도, 2017년의 경우 7,144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은 상회하나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에는 미달하게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7>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은 N조합의 직, 간접적인 관여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N조합은 2017년 중앙임금협정을 위한 사전 논의 단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도 있다(갑 제10호증 “2017년 중앙임금협정 회의자료” 제2면의 “6시간(월 183시간) → 5시간 30분(월 167시간), 30분 단축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문제(1년 미만 근로자) 해결” 부분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어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사납금 인상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임금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규정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으나, 2009. 7. 1.경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여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이 예상되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정)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보아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별지2 기재와 같고,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 별지3 기재와 같으며, 퇴직금이 별지 4 기재와 같다는 점,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주위적 청구)’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별지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주위적 청구)’표 중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별지4 ‘퇴직금 미지 급액 계산내역(주위적 청구)’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의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1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목록(주위적 청구)’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1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목록’표의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8>(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E의 소 중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및 원고 A의 소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 B, E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