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0가단2969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인용표’의 각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 L, N에 대하여는 별지 ‘퇴직금인용표’의 각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퇴직금인용표’의 각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2. 9.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D, L,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M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사업실 또는 운영사업실에 소속되어 아래 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부터 서울 마포구 Q에 소재한 피고의 본점 사무실(다만 운영사업실은 2020. 1.경 종로구 소재 사업총괄본부 사무실로 이전하였다)에서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밖의 일반금융기관 등<1>으로부터 수임한 각종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각 ‘종료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2>

<3>

다.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임계약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임인’은 피고를, ‘수임인’은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을 지칭한다,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사소한 문구의 변경은 있으나 편의상 구별하여 기재하지는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7, 37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각 법정퇴직금(순번 5 AB 부분 제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6 내지 10, 12 내지 19, 26호증, 갑 제28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 등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하는 팀에 배정되어 피고가 배정하는 담당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그 소속 팀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채권추심원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았다. 피고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원 약 16인 정도를 하나의 파트로 구성한 후 거기에 파트장을 두고 그 아래에 팀장, 팀원을 두는 방식의 서열식 인사조직체계를 갖추고, 피고의 영업방침을 각 팀에 통일적으로 전달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 업무처리 규정”을 통해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그 처리 절차, 채권의 배정 기준, 채권추심원들의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두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규정에는 채권추심원들의 준수사항 위반 시의 징계사항에 관하여도 언급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출근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시간은 09:00경, 퇴근시간은 18:00경으로 각 정해져 있었다. 피고(소액1팀 팀장 AC)는 2017. 10. 24. 업무용 메신저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근무(~ 19:00) 및 휴일근무(토요일 10:00 ~ 15:00)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 등은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유비, 주차비 등 출장비용과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의 각종 서류 발급 비용도 지원받았다.

마)

피고는 매월 추심실적 향상을 위하여 목표회수율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달성하지 못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현재 실적 및 예상실적이 기재된 일일보고를 제출받아 관리하였고, 특히 도시가스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월별로 일정표를 작성·배포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위 일정표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Y 관련 채권 추심 등 특정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녹취된 통화내용에 따른 고객응대태도 등을 평가하여 감점을 부여하기도 하였다(원고 G, J, L, I, M가 이에 해당한다). 피고는 매월 채권회수율, 채권회수금액 등 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실적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공지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통화시간, 응대건수 등을 계량화하여 순위를 매긴 후 이를 공지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채권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 재산을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 등 소위 “법조치”나 “공매신청” 또는 채무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을 하기 전에 팀장, 책임자 등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였고, 피고의 운영사업실 소속 파트장 AD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취득하라거나 납부확약서를 받으라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신용정보 보호 교육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추심실적 증대를 위한 채권추심 관련 전화통화 매뉴얼(갑 제31호증), 법조치 교육 매뉴얼(갑 제19호증의 1)도 제공하였다.

사)

피고는 매월 15일 또는 25일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 지급률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한 수수료 지급률을 일방적으로 공지하였고, 개별 채권추심원들이 협상 등을 통하여 이를 변경할 수는 없었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각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 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원고들은 적게는 424일부터 많게는 1,568일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전속적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수입원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즉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원고들이 월별 근무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불규칙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과 수수료 지급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요 수익사업인 부실채권 매입, 매각 및 매입자산관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피고의 사업에 대한 결합의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마)

비록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가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수수료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도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바)

앞서 든 증거들 중 일부는 해당 원고들 소속 팀, 근무기간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하지만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의 내용은 소속 팀이나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동일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로서 모두 본사 사무실에서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방식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각 팀 구분은 채권별로 효율적인 추심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내부적으로 구분한 조직편제에 불과할 뿐, 위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을 맡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1)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액수

가)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1)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가 별지 ‘퇴직금인용표’의 ‘산정기간 소득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같은 표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이 되고, 이를 기초로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별지 ‘퇴직금인용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 된다(위 나머지 원고들 중 D, L, N를 제외한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 중 위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원고 C, M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었으므로 퇴직 전 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A, D, F, G, H, I, L, N, O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이 산정되었으므로 퇴직 전 1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아 온 임금은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로서 해당 월의 채권 배정여부나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매월의 수수료 편차가 있는 점, 피고가 원고 C, M의 평균임금을 현저하게 낮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리한 채권추심 업무 분배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 또는 원고 A, D, F, G, H, I, L, N, O이 퇴직 전 평균임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퇴직 전 1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원고 C가 171,643원, 원고 M가 62,342원으로,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이 위 평균임금의 약 53%(원고 C), 56%(원고 M)인 점, 원고 A, D, F, G, H, I, L, N, O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 전 1년 기준 평균임금과 3개월 기준 평균임금이 적게는 약 7% 많게는 약 77%의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녀,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거나 많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C, M 및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E의 경우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합계액이 4,011,570원에 불과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원고의 퇴직 전 1년 기준 평균임금 110,190원(= 퇴직 전 1년 기준 총 임금 40,219,490원/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 44,083원의 차이가 약 2.5배에 달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위 원고에 대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퇴직 전 1년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내역은 별지 ‘퇴직금인용표’의 위 원고에 대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인용표’의 각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 L, N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인 별지 ‘퇴직금인용표’의 재직기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각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인 별지 ‘퇴직금인용표’의 재직기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각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L, N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위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C, M를 제외한 원고들의 경우 그 청구 기각부분이 인용부분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