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해당란 기재 각 인용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 D, E, F, G, H, I, J, K, L, M에게 각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해당란 기재 각 인용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란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해당란 기재 인용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0. 4.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한국철도공사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철도여객사업과 관련하여 승차권 예약․발매, 회원 모집․운영과 관리, 여객들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사업을 해 오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연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원의 지위에 있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원고 1~97(편의상 원고의 성명 대신 당사자표시 부분에 기재된 원고들의 순번 표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은 현재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고, 그중 원고 4, 8, 38, 40~44, 51, 67, 71, 97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원고 98~108은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시행세칙은 연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정부 또는 한국철도공사의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산정․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하여, 피고의 후생복지규정은 급식비에 관하여 각각 별지3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는 전항의 규정들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기준연봉, 성과연봉(이른바 ‘업적수당’, 이하 같다), 급식비와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급식비와 성과연봉은 모두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혹은 연차휴가수당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기본급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그와 같이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기본급뿐만 아니라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서 일부 원고들에게 퇴직금 혹은 그 중간정산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정당하게 산정․지급되어야 할 임금․퇴직금에서 과소 지급된 임금․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에 성과연봉의 지급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실제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은 적도 있으므로, 성과연봉은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급식비와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보수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의 조치를 취한 이상 이 부분에 관련되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급 중 일부를 “급식비”로 지급하였다. 설령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③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와 그 직원들에 대한 내부평가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지급이 최소한도로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쟁점별 판단
급식비와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급식비: 인정
피고 회사의 후생복지규정 제22조 제4호에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품으로 급식비가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그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식비 100,000원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급식비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월 정해진 액수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성과연봉: 인정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또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에서 연봉제 약정을 한 직원은 기본연봉(= 기준연봉 + 직무역할급)과 성과연봉의 합산액을 연봉으로 받게 되고, 그 연봉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되는데 그중 성과연봉은 현재가 아닌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보수규정 제3조 제7~9, 11호, 제19조).
피고 회사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듬해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단 지급되는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2015년 당시 일부 저성과자에게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들어 고정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그 성과연봉은 2014년의 업무실적에 따라 2015년에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그 “지급 또는 부지급”이 확정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충족된다’는 법리에 비추어서 오히려 고정성을 추인하게 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여겨질 뿐이다).
피고 회사의 신규채용 근로자나 휴직으로부터 복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율을 적용하여 성과연봉을 산정․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보수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3항), 이러한 규정을 보면 피고 회사의 성과연봉이 단순히 전년도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지급시기만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2015년에는 3급 이하 직원 전부에 대하여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등급별 지급률) × (전년도 기준연봉)”의 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였고, 2016년부터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같은 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연차휴가사용에 관한 촉진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의 연차휴가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용촉진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①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②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1, 4호증의1, 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2017. 6., 2019. 7.경 각각 소속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 발생일수의 50%에 관한 사용촉진 계획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계획에서 마련해 두고 있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와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 양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양식에 불과한 을 제3호증의2, 3, 4호증의2, 3, 5호증의2,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러한 계획을 마련한 것을 넘어 실제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유가 사용촉진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기본급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1.부터 2017. 12.까지 원고 11, 28, 64, 80, 86, 90, 9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기본급 미지급금” 부분에 기재된 해당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 11, 28, 64, 80, 86, 90, 96, 98~10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각 피고로부터 같은 표 중 “기본급 일부지급액” 부분에 기재된 해당 금액을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1, 28, 64, 80, 86, 90, 9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각 미지급된 기본급에서 기지급된 기본급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자들의 세제혜택을 위해 이 부분 임금을 급식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와 같이 급식비 명목으로 이 부분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세제혜택을 보았을지 의문이고, 이 사건에서 급식비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이상 그것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의 항변과 같이 원고들의 이 부분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6. 24.부터 역산하여 3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7. 4. 원고들 측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이미 2018년에 이 부분 임금지급의무를 모두 다 인정하였고 그리하여 이 임금채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원고들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32,400,000원의 임금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2018년경 이 부분 임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2019. 7. 4.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법리(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1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4, 8, 38, 40~44, 51, 67, 71, 97~108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17조는 피고가 정부 또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그리고 이 보수규정은 대표이사로 하여금 지급액 산정, 그 기준금액과 지급대상별 지급률을 정하도록 함과 아울러(제4항),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평가제도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항). 이처럼 피고 스스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피고가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내부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적어도 2015년 이후부터는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률에 관한 차등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매년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이 예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공기관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경영목표의 합리성과 달성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목표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 노력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고 할 때,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 보수규정 제17조 제3항은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채용․복직․직위해제․징계처분된 근로자의 경우 그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더라도, 그와 같이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 합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3조 제5호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하한에 미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결론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계산의 전제가 되는 기본급․직무역할급․급식비․성과연봉의 액수, 시간외 근로시간, 미사용연차일수와 통상임금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급식비,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기본급이 존재하며,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 2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각각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해당란 기재 인용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28, 98~10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해당란 기재 인용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그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98~108에게 각각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해당란 기재 인용금액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28의 경우 별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식비, 성과연봉, 미지급 기본급과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하여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2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각각 받아들이고, 원고 28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백우현 신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