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22
판결선고
2020.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1,003,728원을, 2013. 9. 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3. 31.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13,365,219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한 근로자 B에게 퇴직금 10,277,5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